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대만, 부동산투기 조장 과태료 ‘10배’ 확대 법안 추진…최대 21억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타이베이시 야경. / Kenneth Lee,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대만 행정원이 지난 7일 부동산투기 조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침으로 벌금을 최대 5000만 대만달러(약 21억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대만 경제일보, 자유시보 등이 전했다.

이번 수정된 법안은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계약 교환 관련 전매 제한, 부동산 거래법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 민간법인 주택매매 규제, 분양주택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투기행위에 대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 부분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대만 정부는 투기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허위정보의 유포행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위정보로 거래를 공모해 투기 조장을 한다거나 시장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매를 독점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과대광고로 부동산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수에 따라 100만~5000만 대만달러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속 처벌 받을 수 있다.

분양 또는 신축 주택 매매에서 매수인은 배우자, 직계 가족을 제외한 제삼자에게 양도나 매매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생겼으며 이는 최대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불법 거래 관련해 증거가 있다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이 사실로 판명이 나면 신고자는 과금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받게 되는 포상금제도 마련된다.

그 외 회사 등 민간법인이 주거용 주택을 살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5년 간 양도 등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위헌’일 수 있다며 과거 헌법 해석 등을 내세워 ‘인민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찬성하는 이들은 계약의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개인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은 모두 투기 방지 및 시장 질서 유지와 같은 공익을 기반으로 하기에 괜찮다는 입장이다.

대만 내무부는 이번 행정원 심의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과태료 상한선을 5000만 위안 확대 등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불어닥친 지난 2년간 대만내 부동산 시장은 신축 주택을 위주로 분양권 투기 붐을 불러일으켰다.

7일 대만 시사잡지 원견은 서울과 경기도 격인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의 지난 20년간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에 대해 전했다. 2002년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는 각각 6.01배, 6.15배였으나 2021년 15.86배, 12.13배로 늘어났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23년간 하루 4번씩 성관계”…유명 농구선수 전 아내 충격
  • 유력 국회의원, 女보좌관 성폭행 혐의…“피해자 최소 4명,
  • 中남성, 승무원 엉덩이를 툭툭…“성추행은 아니잖아?” 황당
  • “35세인데 연애도 첫 경험도 없다”…여성 고백에 댓글창 폭
  • “대낮 해변서 성관계”…푸껫 발칵, 프랑스 커플 결국 체포
  • “성능만 좋다고 사주지 않는다”... 한화, 노르웨이서 던진
  • ‘구식’ 취급 받던 韓 최초 전략 무인기, 어떻게 부활했나…
  • K방산, 미국도 접수?…“한화 K9MH 곡사포, 독일·스웨덴
  • 전차는 튀르키예가 더 많은데…유럽 최강은 K2 품은 폴란드
  • “유력 국회의원, 성폭행 후 목 졸라”…선거판 뒤엎은 스캔들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