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정된 법안은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계약 교환 관련 전매 제한, 부동산 거래법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 민간법인 주택매매 규제, 분양주택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투기행위에 대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 부분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대만 정부는 투기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허위정보의 유포행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위정보로 거래를 공모해 투기 조장을 한다거나 시장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매를 독점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또는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과대광고로 부동산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수에 따라 100만~5000만 대만달러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속 처벌 받을 수 있다.
분양 또는 신축 주택 매매에서 매수인은 배우자, 직계 가족을 제외한 제삼자에게 양도나 매매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생겼으며 이는 최대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불법 거래 관련해 증거가 있다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이 사실로 판명이 나면 신고자는 과금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로 받게 되는 포상금제도 마련된다.
그 외 회사 등 민간법인이 주거용 주택을 살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5년 간 양도 등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위헌’일 수 있다며 과거 헌법 해석 등을 내세워 ‘인민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찬성하는 이들은 계약의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개인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은 모두 투기 방지 및 시장 질서 유지와 같은 공익을 기반으로 하기에 괜찮다는 입장이다.
대만 내무부는 이번 행정원 심의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과태료 상한선을 5000만 위안 확대 등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불어닥친 지난 2년간 대만내 부동산 시장은 신축 주택을 위주로 분양권 투기 붐을 불러일으켰다.
7일 대만 시사잡지 원견은 서울과 경기도 격인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의 지난 20년간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에 대해 전했다. 2002년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는 각각 6.01배, 6.15배였으나 2021년 15.86배, 12.13배로 늘어났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