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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것 달라”...코로나19 봉쇄 장기화에 中주민 냄비 집단 시위

작성 2022.04.13 17:16 ㅣ 수정 2022.04.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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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 지린성에 대한 대대적인 봉쇄 지침이 계속되자 주민들이 집단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지린성의 중심 도시 창춘시에 도시 봉쇄령이 내려졌고, 한 달 이상 주민들의 문밖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2일 창춘시의 한 공동 주택 구역인 룽차오 아파트 주민 왕 모 씨가 베란다 밖으로 냄비를 두드리며 “나는 먹을 것을 원한다”며 정부의 봉쇄 강제 방침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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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냄비를 숟가락으로 두드리며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나는 밥을 원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창밖을 향해 외쳤다. 

당시 왕 씨의 행동을 그대로 촬영한 영상은 중국의 온라인 영상 공유 플랫폼 다수에 공유됐고, 이를 목격한 창춘시의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이 연이어 다수의 주택가에서 냄비를 두드리며 당 정책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이어가면서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왕 씨의 목소리가 SNS에 공개된 직후, 이 지역 또 다른 주민인 한 30대 남성은 아파트 밖으로 무단 외출을 감행한 뒤 옥상에 올라 “자유를 원한다”, “봉쇄를 해제하라”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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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의 목소리 역시 이웃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공유됐는데, 해당 사건을 접한 관할 파출소 한 부대가 출동해 주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일대 구역의 봉쇄를 강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의 집단적인 동요가 목격된 이튿날인 13일 오전, 창춘시 공안국은 최초로 냄비를 두드리며 이 지역에 대한 봉쇄 해제를 요구했던 창춘시 주민 왕 씨를 색출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관할 공안국은 왕 씨의 혐의에 대해 국가의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지역 주민들을 강제 선동했다고 비난하고, 그의 행동이 중국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왕 씨는 이날 오전 관할 공안국에 구속돼 형사 구금 7일과 총 3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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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논란은 사건과 관련한 논란은 또 다른 부분에서 재점화됐다. 이번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형사 구금된 왕 씨가 냄비를 두드리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대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SNS를 통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건 직후 관할 공안국이 색출해 구금한 왕 씨라는 여성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며, 실제 사건 관련자를 검거하지 못한 관할 정부가 죄 없는 무고한 여성 왕 씨를 붙잡아 반정부적인 목소리 차단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관할 공안국은 추가 입장문을 밝히지 않은 채 창춘시 일대에 대한 방역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1일 봉쇄령이 내려진 창춘시 일대의 도시 기능은 마비된 지 오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우세하다. 실제로 창춘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이치 자동차의 5개 공장이 한 달 이상 조업 중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지역 다른 기업들의 생산 시설도 올스톱 상태다. 

또, 주민들에게 주요 생필품 공급처였던 이 지역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다수의 영업 시설이 문을 닫고 무기한 영업 중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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