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시성 난닝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부가 8년 동안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무려 2만 8000위안(약 550만 원)의 사용료 징수 강제당한 것으로 알려져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뜨겁다.
중국 매체 중화망은 지난 4일 난닝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아파트에서 8년 동안 거주해온 세입자인 70대 우 씨 부부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명목으로 거액의 비용을 요청했으며, 청구 비용 중에는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서 훼손된 감가상각비용까지 포함됐다고 5일 보도했다. 지난달 말 우 씨 부부에게 청구된 엘리베이터 사용 청구서는 현지 주민들이 주로 가입된 위챗 그룹 채팅창에 공개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특히 엘리베이터 사용 빈도수에 따른 추가 사용료 징수 관행이 현지 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가중된 상태다.
하지만 우 씨 부부가 지난 8년 동안 재활용품과 쓰레기들을 수집하기 위해 하루 평균 60여 차례 이상 엘리베이터를 사용했으며, 이에 따라 이웃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해왔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여론은 우 씨 부부를 지탄하는 쪽으로 돌아선 분위기다.
논란이 된 우 씨는 올해 79세로, 이 아파트 29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알려졌다. 우 씨는 이 일대에서 약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이 아파트에서만 8년째 거주 중이다.
아파트 세입자인 우 씨는 하루평균 69차례씩 인근 지역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했고, 우 씨가 맹목적으로 수집해 복도에 방치한 쓰레기 탓에 이웃 주민들은 악취와 위생 문제 등으로 불편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씨의 이웃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재한 A 씨는 “쓰레기 수집에 강박증이 있는 노부부 때문에 아파트 전체에서 악취가 나고, 바퀴벌레가 집 안 곳곳에 출현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주변 이웃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노부부의 행각을 멈춰 달라고 항의했으나, 부부는 주민들의 불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이웃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됐다.
실제로 우 씨 부부의 행각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 지역 주민위원회와 공안, 주택건설국, 도시관리업체 직원들이 차례로 부부의 집을 찾아와 쓰레기 수거 행각 중단을 요청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급기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우 씨 부부에게 거액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것.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중점은 A 씨 부부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노부부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징수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씨 부부가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엘리베이터 사용료 징수는 모두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