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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도, 임금삭감도 맘대로” 中정부 ‘최저임금’ 보장 논하자 회사원들 ‘발끈’ 왜?

작성 2022.05.08 17:33 ㅣ 수정 2022.05.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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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곳곳에 재택근무가 강제된 직후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웨이보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베이징 17개구 중 15개 지역 소재의 상당수 기업체가 재택근무를 전격 도입했다. 

노동절 연휴 이후 첫 출근인 5일부터 차오양구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재택근무가 강제된 상태이며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이 소재한 중국 최대 창업특구인 하이덴취 상당수 기업체도 재택근무를 권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재택근무 대상에 당정 기관과 국유기업 외에도 민간 사기업도 포함됐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된 지역에 위치한 기업체라면 예외 없이 전체 직원의 50% 이하만 출근할 수 있도록 강제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발(發) 재택근무 방침이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택근무를 이유로 한 근로자 임금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회사원들 사이에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익명의 누리꾼들 사이에 베이징시 방역 당국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을 조장했다는 정부 규탄의 목소리까지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 5일 개최한 방역 업무 기자회견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과 기관은 재택 근무자에 대한 임금과 휴가, 근무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재택근무 기간 중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해당 공고문이 공개된 직후 다수의 업체가 기존 고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이유로 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재책정을 내용으로 한 통보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했기 때문이다.

올해 베이징의 최저 시급은 25.3위안(약 4792원), 월평균 최저임금은 2320위안(약 43만 9500원)에 불과하다.


자신을 베이징 차오양취에 거주하며 재택근무가 강제된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누리꾼 A씨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았다”면서 “해당 공고문이 발표된 이후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치 선심을 쓰는 듯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삭감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해고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고 정부 방침을 공개 저격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든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집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량은 오히려 늘었고, 회사에서는 24시간 밤낮 가리지 않고 업무를 할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방침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통보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라고 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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