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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소년의 신원이 확인되자 막혔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소년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최근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다. 당시 조서에는 신발을 훔치다 걸려 경찰서에 잡혀온 소년의 두려움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처음 본 형사에게 소년은 자신의 가출 후 겪은 일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집을 나온 후 ‘가출팸’(가출+패밀리)에서 다른 가출 청소년들과 살고 있는데 형들이 내키지 않는 일을 시켜요. 훈련을 시킨다는 이유로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때리거나 감금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한 거 형들 귀에 들어가면 저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경찰 진술 후 소년은 쉼터로 도망쳐 나왔지만 결국 연락이 끊겼고, 몇 개월 후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배신자에 대한 복수일까. 경찰은 소년이 말한 ‘무섭다는 형들’을 찾아 나섰다.
소년이 말한 형은 각각 22세 동갑내기인 A와 B였다. 그들은 또 다른 친구 C 등과 함께 이곳저곳에 가출팸을 운영했다. 가출팸에는 통상 ‘아빠’, ‘엄마’로 불리는 우두머리들이 있다. 이들이 집 나온 아이들에게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한다.
공짜는 없다.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아이들에겐 잡다한 일을 시킨다. 그 일들은 상당수가 범죄 행위와 연관돼 있다. 소년이 속한 가출팸은 도둑질을 시키거나 대포통장을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청소년들을 동원했다.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배신하는 아이들은 산으로 끌고 가 묶고 때리기를 반복하는 등 잔인한 응징으로 악명높은 곳이었다.
“근데 이 친구들 이미 다 검거됐는데….”
A와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인천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다가 덜미가 잡혔다. 적어도 도주의 위험은 없다는 판단에 서둘러 대면조사에 나서기보다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 보기로 했다.
감식반을 동원해 가출청소년들이 지내던 서울 오류동 원룸을 뒤져봤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주택가는 보는 눈이 많다는 점에서 범행장소로 이용하지 않은 듯했다. 통신내역 조회도 만만치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력자답게 이들은 휴대전화 여러 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한 터라 꼬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다행히 ‘수상한 동선’이 드러났다. 9월 8일은 용의자들의 동선이 유난히 복잡했는데, 소년의 시신이 발견된 경기 오산시 야산 인근과 톨게이트 등에서의 통화 기록들이 속속 등장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충격적인 진술도 나왔다. 배신자를 때려죽인 뒤 묻어버렸다는 걸 주변에 자랑처럼 떠벌이고 다녔다는 것이다. 믿지않는 아이들에겐 암매장하기 전 찍었다는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했다. 용의자들이 야산에 모인 다음날인 9월 9일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수사팀은 사고 차량을 찾아 나섰다. 아지트가 아니라면 자동차에는 뭔가 남아있을 것이란 기대에서였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차는 폐차 보관소에 있었다. 뭔가 켕기는 일이 있어 정상적인 사고 처리를 포기하고 성급히 도주한 듯했다.
정밀감식 결과 트렁크 문과 조수석 뒷자리, 차문 손잡이 등 7곳에서 ‘혈흔 예비반응’이 나타났다. 국과수 감식결과 차량 트렁크에서 나온 혈흔에선 숨진 노랑머리 소년과 정확히 일치하는 DNA가 검출됐다.
혈흔 감정
“팸에서 꼬붕 노릇을 하던 놈이 가족(가출 청소년들)을 배반해서 그랬어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용까지 경찰에 싹 다 넘겼더라고요.”혈흔 감정은 보통 ▲육안검사 ▲혈흔예비검사 ▲면역확산법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범행 현장 속 피는 통상 우리가 아는 피와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다. ‘혈흔 예비 검사’는 피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단계다. 로이코마라카이트그린(Leucomalachite Green), 플로레세인(fluorescein) 등과 같은 시약을 떨어뜨리는데 시약이 특정색으로 변하면 ‘피’라는 증거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혈흔은 화학발광물질인 루미놀(Luminol) 시험을 한다. 루미놀은 피에 함유된 헤모글로빈을 만나면 형광색 빛을 발하는데 반딧불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의 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3단계에선 면역확산법이 이용된다. 인간의 헤모글로빈이나 혈청에만 반응하는 물질을 이용해 사람의 피인지 가축의 피인지를 가리는 작업이다.
옴짝달싹하지 못할 증거가 나오자 용의자들은 범행을 인정했다. 그들이 털어놓은 범행 과정은 비열하고 잔혹했다. 소년이 좋아하던 소녀를 이용하기까지 했다.
“문신을 하면 멋있을 것 같다”는 소녀의 말에 소년은 별다른 의심없이 오산의 외진 공장지대로 걸어들어갔다. 이곳에는 범행을 위해 용의자들이 몰래 숨어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년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다.
맞다가 기절하고 다시 맞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하다가 소년은 결국 숨을 거뒀다. 소년의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옷을 싹 벗기고 암매장을 했다.
법정에서 주범 A는 자신의 가족을 언급하며 기회를 달라고 했다.
“저에게는 아버지를 모셔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염치 없지만 자비를 부탁드립니다.”
A와 B는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받았다. 범행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군에 입대했던 C도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