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총을 든 우리 형제이자 친구인 캡틴 켄 리(이 전 대위 영어이름)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육군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위가 국제군단 복무를 완전히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그는 곧 복무를 재개할 것이다. 가능한 빠르게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러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켄, 당신의 지원에 감사한다. 우리는 당신이 어서 회복해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ROKSEAL’의 매니저는 14일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이근 대위가 최근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 본인도 14일 우크라이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상 사실을 알렸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내 팀은 아직 그곳에서 임무 중이나, 나는 마지막 작전에서 부상을 당해 군병원에서 며칠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마다 법이 다른데, 한국 법은 매우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귀국했을 때 정부는 단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공항에서 체포하려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탄원서)를 받을 계획인데, 그게 법정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는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이미 내게 변호사가 있음에도 감옥에 갇힐 처지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믿는다. 나는 이곳에 있고, 전쟁에 일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싸워 기쁘다"고도 했다.
실제 이 전 대위는 귀국 즉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3월 이 근 전 대위와 일행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대위 일행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죄가 인정되면 이 전 대위 일행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도 가능하다.
앞서 외교부는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