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은 누구든지 해외, 중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영업비밀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국가핵심관건기술은 적대 세력에 유입될 경우 국가 안보, 산업경쟁력 또는 경제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기술로 정의됐다.
도용, 횡령, 무단복제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국가핵심 핵심기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대만달러 이하(42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영업비밀을 외국, 본토, 홍콩 또는 마카오 등에서 사용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대만달러(2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대만이 반도체를 최첨단 산업으로 육성해온 만큼 이에 관련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만 현행법은 군사, 정치 등에 대한 범죄행위에 국한된 방첩 규제와 관련이 있다. 경제영역은 민간 행위로 여겨져 사실상 경제 간첩 행위를 직접 겨냥한 조항은 국가안전법에 없었다.
대만의 최첨단 기술산업은 중국의 경쟁업체로부터 위협을 받아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쟁업체들은 연구개발 분야의 대만 인재를 빼가는가 하면 산업의 핵심기술을 훔치고자 했으며, 이로 인해 대만 기업의 이익을 해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물론 경제 안보에도 위협이 됐다는 것이 개정안 제정의 배경이다.
아울러, 중국 또는 외국의 적대세력으로부터의 군수품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위반할 경우 징역 7년 또는 벌금 3000만 대만달러에 처한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