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각, 비슷한 또래의 소년 무리가 소녀 일행에게 다가갔다. 그리곤 소녀들을 ‘도촬’했다.
소녀들은 눈치가 빨랐다. 몰래카메라에 찍힌 걸 알아차린 소녀들은 소년들에게 동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했다. 특히 화이트가 앞장서서 소년들을 나무랐다. 그때 소녀 목으로 칼이 들어왔다. 소년 중 한 명이 휘두른 칼이었다. 쓰러진 소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일면식 없던 소녀를 살해한 가해 소년은 사건 당일 밤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시내에 나간 적도 없다고 발뺌했다. 체포되면서 어머니에게 “감옥에 가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하더니, 역시나 오리발을 내밀었다. 나중엔 다른 친구가 한 짓이라고 덮어씌우기까지 했다.
오랜 조사 끝에 소년은 자신이 피해 소녀를 찌른 게 맞다고 시인했다. 다만 말다툼 끝에 실수로 칼을 휘두른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소년은 “소녀 중 한 명이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내 친구를 찌르겠다고 협박했다”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지난 24일 재판에서도 소년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소년은 배심원단 앞에서 “겁만 주려고 했다. 정말이다. 진짜로 찌르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조사 때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선 “감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랬다”고 해명했다. 소년의 변호인도 “숨진 소녀가 싸우길 원했다”며 살인죄를 부인했다.
원고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선 피해 소녀의 친구들은 “소년이 화이트를 찌르고 달아나기 전 미소를 지었다”며 겁만 주려고 했다는 소년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도 “몰래카메라 문제로 화가 난 소녀는 소년들을 밀치는 것 외에 어떠한 폭력도 가하지 않았으며, 소년처럼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또 가해 소년이 소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소년이 외투와 흉기를 버린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소년이 범행에 사용한 7.5㎝ 길이 흉기는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살인죄 인정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심했다. 가해 소년이 범행 후 친구들과 셀카를 찍고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이 찾아갈 때까지 가해 소년이 친구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즐긴 점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다.
2주에 걸친 재판, 2시간 넘게 이어진 마지막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소년의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나오자,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한 소년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방청석에 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피해 소녀 유가족 20여 명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소녀의 친구들도 “쓰러진 화이트가 피를 흘리며 한 마지막 말이 날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재판을 지켜본 조앤 앤더슨 리버풀 시장은 “이 판결이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소년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