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간첩 신고하면 현금 쏜다” 中 ‘반역자 색출’ 홍보 시작, 효과는?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행위를 조장한 자를 신고할 시 최고 10만 위안 상당의 현금 포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출처 웨이보 캡쳐
중국이 간첩 등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인물을 지목해 신고할 시 최고 10만 위안(약 19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내부 고발 장려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치일보는 지난 6일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행위를 밀고하는 내부자에 대해 그 내용에 따라 최고 10만 위안의 현금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신고자는 첫 내부 고발 후 30일 안에 현금으로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명 중국판 국가 안보 및 간첩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포상금 제도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관할해 사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차등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대상 영역에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족 분열 조장부터 반역 등 모든 행위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확대보기
▲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행위를 조장한 자를 신고할 시 최고 10만 위안 상당의 현금 포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출처 웨이보 캡쳐
국가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국가 안보가 최근 복잡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특히 외부 간첩 세력의 침투 행위가 눈에 띄게 심각해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침투하는 적대 세력의 분열 수단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해졌다”면서 “이번 포상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인들의 관심 촉구를 불러오기 위한 방침이다”고 했다.

중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부 고발자에게 고액의 현금 포상금을 내 걸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베이징시 국가안전보장국은 지난 2017년에도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내부자를 색출해 고발할 시 최고 50만 위안(약 9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국가안전부는 신고받은 내용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해 1만 위안에서 최고 10만 위안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한국, 전투기 미사일 제때 못 만들걸?”…우크라 매체 전망
  • “KF-21 진짜 상대는 北 아닌 中?”…우크라 매체가 J-
  • 드론 100대 한꺼번에 몰려온다면…美 육군 방공망 시험, 한
  • 한국은 어디에?…아르헨 잠수함 3척·3조원대 사업에 佛·獨
  • 전 여친과 ‘은밀한 영상통화’ 몰래 녹화한 한국男…새 여친이
  • “9살 임신, 아빠는 13살”…태국서 공개된 충격적인 임신
  • 16세 아내와 성관계, 양가도 동의했는데…“남편 처벌 가능”
  • “러군 3000명 사상”…하늘서 ‘자폭 로봇’ 뚝, 우크라
  • 미인대회 무대서 ‘꽈당’ 추락…주최 측에 소송 제기한 자메이
  • 성욕 높은데 성관계 줄었다…Z세대 29% “3개월간 관계한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