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치일보는 지난 6일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행위를 밀고하는 내부자에 대해 그 내용에 따라 최고 10만 위안의 현금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신고자는 첫 내부 고발 후 30일 안에 현금으로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명 중국판 국가 안보 및 간첩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포상금 제도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관할해 사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차등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대상 영역에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족 분열 조장부터 반역 등 모든 행위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국가 안보가 최근 복잡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특히 외부 간첩 세력의 침투 행위가 눈에 띄게 심각해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침투하는 적대 세력의 분열 수단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해졌다”면서 “이번 포상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인들의 관심 촉구를 불러오기 위한 방침이다”고 했다.
중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부 고발자에게 고액의 현금 포상금을 내 걸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베이징시 국가안전보장국은 지난 2017년에도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내부자를 색출해 고발할 시 최고 50만 위안(약 9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국가안전부는 신고받은 내용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해 1만 위안에서 최고 10만 위안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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