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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 무덤에 꽃다발 대신 화분 뒀다 유죄받은 美 남성

작성 2022.06.13 16:19 ㅣ 수정 2022.06.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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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녀 무덤에 꽃다발 대신 화분 뒀다 유죄받은 美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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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약혼녀를 못 잊어 그녀의 무덤에 계속해서 화분을 보낸 미국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윈스턴 헤이건스는 지난 9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오번 지방법원에서 숨진 약혼녀 해나 포드의 무덤에 쓰레기(화분)를 무단 투기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이날 헤이건스는 벌금 50달러 외에 30일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 무덤에 화분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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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월 약혼 한 달 만에 난파 사고로 숨진 해나 포드의 무덤에 꽃을 심은 화분을 반복해서 놔둔 혐의를 받는다.

숨진 여성의 아버지 톰 포드 목사는 헤이건스가 딸의 무덤에 놔둔 화분을 반복해서 치웠다.


포드 목사는 지난해 5월부터 총 10개의 화분을 헤이건스에게 돌려보내거나 버렸다고 밝혔다.

포드 목사는 “처음부터 헤이건스를 사윗감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서 “딸의 사진이 썩은 나무 화분에 붙어 있어 치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해나 포드가 묻힌 묘지는 시립 공동묘지로 개인 묘지 앞에 화분을 비롯해 장난감 등의 개인 물건을 놓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증인으로 나선 묘지 관리자는 “숨진 여성의 아버지가 딸의 무덤에 화분을 계속 놔두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다. 하지만 헤이건스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화분을 치우면 다른 화분을 놔둘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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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건스는 “숨진 약혼녀가 꽃다발보다 살아있는 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화분을 놔둔 것”이라면서 “화분은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짐 맥러플러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헤이건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물 관리법을 어긴 명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분이 예쁜지 아닌지 여부는 재판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고측은 판결을 배심원단에 맡기겠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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