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영국 하원의원 20여 명은 중국 공자학원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하거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게 금전 거래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각 대학과 학생회 등이 중국 공자학원으로부터 7만 5천 파운드(약 1억 2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했을 경우 영국 고등교육 감독기관인 학생지원센터에 그 출처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국에는 런던대학, 에든버러대, 맨체스터대 등 총 30여 곳의 공자학원이 다수의 지역에 지부를 두고 운영 중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영국 내 각 대학에 침투한 공자학원으로부터 대학 기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강요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만일의 경우 공자학원을 포함한 외국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자금 수수 사실이 발각될 시 영국 정부는 해당 교육 기관과 학생회 등 단체에게 이에 상응하는 벌금 및 기타 처벌 등 엄중한 후속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각 대학 연구소와 연구소에 소속된 교수, 학생회 임원 외에도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정조준해 외국발 자금 수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또, 외부 자금 수수로 인해 각 대학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위축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시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외부 자금 수수 및 중국 공자학원과의 협력 관계 중단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 이때 문제가 지적된 대학 측은 교육부와 협력해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에 이미 외국에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 법안을 발의한 알리시아 컨스 영국 하원의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영국 대학에 침투해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전혀 경계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영국 내 대학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악용해 정치적 선전에 나선 중국 공자학원 이외의 다른 협력 기관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