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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10세 강간 피해소녀도 ‘낙태 불가’…美서 찬반 대립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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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낙태법을 두고 미국 안팎에서 찬반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로 이주해야 한 10세 성폭행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미국 콜롬버스디스패치 등 현지 언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오하이오주(州)는 낙태를 불법화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불과 3일 전, 오하이오주의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티 버나드는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한 10세 소녀를 진찰했다. 당시 피해 소녀는 임신 6주 3일차였고, 낙태시술을 준비하던 중 연방대법원의 판결 및 오하이오 주정부의 낙태 금지 선언이 이어졌다.

이에 해당 산부인과의는 급하게 인디애나주의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티 맥휴에게 연락해 성폭행 피해 소녀의 낙태시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신한 성폭행 피해 소녀는 급하게 인디애나로 건너가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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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은 나의 선택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례를 뒤집자 미국 곳곳에선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뉴욕 맨해튼에선 시민 수천명이 낙태권 폐지 판결을 주도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AFP 연합뉴스
맥휴는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 이후) 다른 주에서 넘어오는 환자가 하루에 5~8명 정도”라면서 “대부분 주법으로 낙태를 금지한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의 여성들”이라고 설명했다.

성폭행 피해 소녀의 낙태를 도운 오하이오주의 산부인과 의사 버나드는 “(대법원의 판결로 낙태가 금지된 상황은) 나 같은 의사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단 몇 주 만에 (성폭행 등의 이유로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할 능력이 없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지난달 29일 보도에 따르면, 보수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 보수 시민단체 다수가 원정 낙태에 도움을 준 주민을 겨냥해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금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구상 중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낙태를 반대하는) 여러 주 의원들은 주 정부가 원정 낙태를 직접 단속하지 않고, 목격한 이들이 민사소송을 걸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약 50년에 뒤집어진 미국의 낙태법…주별로 관련 입법 및 정책 가속화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1974년 내려졌던 판결을 공식적으로 번복한 이번 판결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주 정부와 주 의회로 넘어갔다.

AP는 대법원이 지난 24일 해당 판결을 내린 이후 최소 11개 주에서 주별 법률이나 이 법률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낙태 시술이 중단된 상태라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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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는 살인”을 외치는 낙태권 금지 옹호론자들 시위 AP 연합뉴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달아 임명되면서 대법원이 보수화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법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며 향후 정치권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주법으로 낙태가 불법이었던 1800년대로 돌아간 것”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고 규탄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법 판결을 둘러싼 폭력 시위 및 낙태 찬반 단체의 충돌도 우려된다. 갤럽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낙태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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