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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출산한 20대女 징역 50년...엘살바도르 사상 첫 법정 최고형 [여기는 남미]

작성 2022.07.06 09:16 ㅣ 수정 2022.07.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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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엘살바도르의 20대 여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엘살바도르의 20대 여자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됐다. 

경우에 따라 사산까지 포함해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 가혹한 형사처벌을 하기로 이름 난 엘살바도르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50년 징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슬리 라미레스(23, 사진)의 선거공판은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열렸다. 재판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자식 보호의 근원이지만 피고는 그렇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임신중절 형사처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아시다테(Acdatee)'는 "낙태가 금지된 이후 수많은 여성이 낙태를 이유로 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징역 50년은 사상 처음"이라며 "부당한 판결에 맞서 항소하도록 피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빈농의 딸인 라미레스는 2020년 6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살던 그는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아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전기가 없어) 칠흙처럼 깜깜해 아기가 나오는 걸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37~40주 만에 태어난 아기는 예쁜 딸이었지만 출생 직후 사망했다. 

출산 후 병원으로 실려간 라미레스도 극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3번이나 수혈을 해야 했다. 치료를 받고 겨우 기력을 회복한 그를 기다리던 건 수갑이었다. 

병원으로 들이닥친 경찰은 낙태 혐의로 라미레스를 체포했다. 검찰은 사건에 살인 제목을 달아 그를 기소했다. 

엘살바도르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형법상 낙태한 여자에겐 최장 8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적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징역을 선고받은 여자는 수두룩하다. 검찰과 사법부가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 살인죄에 대한 형법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살인범에겐 최장 50년 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아시다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엘살바도르에서 낙태 후 살인 혐의로 기소돼 처벌(징역)을 받은 여자는 최소한 65명에 이른다. 


아시다테는 "라미레스에게 선고된 형량을 보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마치 젠더차별에 근거한 보복이 가해진 느낌"이라며 "항소에서 반드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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