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현장에서 고가의 디지털기기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지 여부가 학생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됐다는 자조감이 확산됐다.
실제로 중국 윈난성의 한 공립 중학교는 최근 5800위안(약 112만 원)의 태블릿PC 구입이 가능한 학생과 구입이 불가능한 학생을 나눠 각각 스마트 디지털 반과 일반반으로 분반해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안내장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4일 푸얼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장 모 씨가 이 같은 학교 측의 운영 방침과 관련해 중국 국무원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교육의 장이 경제적 수준으로 학생들을 갈라놓았다고 비판했다고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학교는 이미 지난 2020년 9월 학기부터 태블릿PC를 보유한 학생들만 선별해 스마트 디지털반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에는 총 14개의 스마트 디지털반에 719명의 학생들이 소속돼 수업을 들어왔다. 학교 측은 이 학생 1인당 5800위안의 비용을 청구해 태블릿PC를 판매했으며 이번 3월 학기까지 학생들이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총비용은 무려 244만 4600위안(약 4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는 특히 ‘해당 고가의 기기를 구매할 수 없는 학생들은 일명 ‘일반 전통반’으로 불리는 반에 분반돼 수업을 받아야 했는데, 이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 상당수가 경제적 우위에 있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면서 ‘공교육 기관이 나서 경제적 수준 차이로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장 모 군의 부친이 나서 국무원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고, 윈난성 정부가 문제의 학교에 대한 시정 조치에 나선 상태다.
푸얼시 관련 부처는 문제의 학교가 지난 2020년부터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구입 명목으로 징수한 244만 4600위안 전액을 환불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또, 기존에 학교가 학생들에게 판매했던 태블릿PC와 부대 설비 등은 모두 환수 조치해 교과용 보조 교재로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할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학교가 나서 학부모에게 보조 교재를 구입하도록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라면서 “교과 수업 중 공교육 기관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떤 비용도 청수할 수 없도록 법규화돼 있다. 학교는 각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