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인사이드

‘성범죄 변호’ 광고에 가수 박효신 사진 무단 도용…”3000만원 배상”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사진=가수 박효신 인스타그램
한 법무법인이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 씨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가 2심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김양훈 윤웅기 양은상 부장판사)는 8일 박씨가 A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박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박씨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 박씨 사진이 '신상 공개 방어', '성공사례 100선' 등 문구와 함께 노출되는 방식이었다. 이 광고의 노출 수는 2019년 9월 29일∼10월 16일 사이 148만1787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도용된 사진은 유명 음원사이트에 박씨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일반 대중이 해당 사진을 알아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 내용과 노출 정도, 인지도 등을 고려한 박씨의 재산적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연예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고질라’ 악어도 못 막았다…美, 괴물 비단뱀에 결국 인간
  • “바다 밑이 온통 황금?” 아시아 최대 해저 금광 터졌다
  • “고장 잘 나네” 북한이 러시아 공급한 ‘골동품’ D-74
  • KF-21까지 검토한 폴란드…전투기 선택 기준은 ‘비용 대비
  • “한국 품으로 가고 싶다”…우크라 북한군 포로 2명, 자필
  • “러, 2027년 발트 3국 공격 목표”…에스토니아, K-9
  • “한국, 강대국으로 가려고?”…中 언론 “韓 핵잠수함 필요
  • “화물선이 전투함으로?”…中 갑판 가득 미사일, 이게 끝일까
  • 유럽 최강 전투함 나온다…프랑스 새 핵 추진 항공모함의 특징
  • 시속 2만 7000㎞ 비행 중 찰칵…美 위성, 추락하는 스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