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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친언니로 위장해 혼인신고 했다가 30년 만에 들통난 중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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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혼인 증명서 자료사진 출처 웨이보
최근 중국에서 이미 결혼한 언니의 신분을 도용해 혼인 신고를 한 철없는 여동생 탓에 무려 30년간 서류상 중혼 상태였던 여성에게 죄목를 물어야 하는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중국 매체 극목신문에 따르면 미성년자였던 샤오신은 성년자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중국 혼인법에 따라, 자신의 친언니이자 이미 결혼해 유부녀인 신 모 씨의 신분을 도용해 혼인 신고를 한 채 무려 3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온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고 15일 보도했다. 

불행의 시작은 지난 1989년 7월 중국 쓰촨성 따저우 대죽현에 거주하는 샤오신 씨가 미성년 신분에도 불구하고 남성 A씨를 만나 결혼을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샤오신 씨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 A씨와 결혼을 위해 관할 경찰서를 찾았으나, 미성년자는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혼인법의 벽에 부딪혀 혼인 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곧 돈벌이를 위해 대도시로 이주를 준비 중이었고, 그 전에 서둘러 혼인 신고를 하길 원했던 샤오신 씨는 고민 끝에 이미 유부녀 상태인 친언니의 신 씨의 신분증을 몰래 훔쳐 그의 신분인 척 가장해 정식 부부가 됐다. 

그런데, 무려 30년 만에 따저우 대죽현의 경찰서에서 혼인 서류를 정리, 온라인 데이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던 중 언니 신 씨가 무려 30년 째 중혼 상태인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된 것이다. 

당시 혼인 기록을 관리하는 데이터 시스템이 불완전했던 중국 행정 사정 상 샤오신 씨의 이같은 행각은 최근에 들어와서야 확인됐다. 

철없던 여동생의 신분 도용 탓에 졸지에 친언니 신 씨는 무려 30년간 남몰래 두 집 생활을 해 온 중혼죄로 낙인 찍힌 상태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직후, 친언니 신 씨는 여동생의 남편과 중혼 상태를 무효화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관할 법원은 원고 신 씨의 신청에 따라 지난 14일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관할 법원은 샤오신 씨가 국가와 행정권을 능멸했다고 비판하고, 혼인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자원을 낭비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죄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샤오신 씨가 당시 혼인법에 대해 무지한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원고인 언니 신 씨 개인의 권리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경고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고 신 씨와 샤오신 씨 두 자매는 판결에 승복하고, 샤오신 씨는 자신의 죄를 누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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