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1.7조원 벌금 맞은 ‘중국판 우버’…거액에도 기뻐하는 속내는?

작성 2022.07.20 18:16 ㅣ 수정 2022.07.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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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파이낸셜타임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 호출 기업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1조 원 이상의 ‘벌금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DIDI)에게 데이터 보안 위반 협의로 1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800억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디디추싱은 지난해 6월 3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4억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강행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이 상장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공문서 안에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적·지리적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장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디디추싱은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밀어붙였다. 결국 중국 당국은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국가 인터넷정보협회, 공안부, 국가안전부 등 7개 국가 기관이 합동해 디디추싱에 대한 강도 높은 인터넷 안보 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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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추싱 자료사진
또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디디추싱의 여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금지해 신규 고객 유입을 차단했다.

중국 당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디디추싱이 운영하는 앱 25개를 앱스토어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하는 등 당국의 지시를 어긴 업체에 대한 ‘뒤끝’을 제대로 보여줬다.

해당 심사가 1년이 넘도록 이어지자, 디디추싱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달 10일 뉴욕증시에서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결정한 것.

당국의 미운털이 박힌 디디추싱은 90%에 달했던 시장점유율이 70%대까지 하락하는 뼈 아픈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디디추싱이 빠진 자리의 일부는 지리자동차·상하이자동차(SAIC)가 공동 운영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업체가 차지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안도하는 디디추싱

디디추싱이 내야 할 제재금은 한화로 1조 6700억 원 이상의 거액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디디추싱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제재금 액수가 지난해 총매출 273억 달러(약 35조 6000억 원)의 약 4.7% 정도에 달하긴 하나, 이번 벌금만 내고 나면 신규 회원 모집 중단 등 그동안 디디추싱을 옥죄고 있던 각종 규제 조치가 모두 해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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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비의 창업주 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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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배달 대기업 메이퇀 자료사진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에는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지난해에는 배달 대기업인 메이퇀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고, 이들 기업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각각 27억 5000만달러(약 3조5800억 원)와 5억 2700만 달러(약 690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텅쉰) 역시 반독점 혐의로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600만 위안(약 11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 고지서’를 받은 해당 업체들 대부분은 별다른 반발 없이 제재금을 납부했다. 거액의 제재금을 내는 것이 중국 시장과 더 나아가 해외 시장에서 제재를 받고 퇴출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中당국, 민감한 데이터 보유 기업의 해외 상장을 허가제로 변경 

한편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의 뉴욕증시 상장 직후 회원 100만 명 이상의 중국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인터넷 기업의 해외 상장 시 인터넷 보안 심사를 의무화했다. 당국이 말하는 민감한 데이터, 즉 인적‧지리적 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해외 상장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꾼 셈이다.

이를 두고 중국 밖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이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대 기업에 대한 길들이기 과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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