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극목신문은 지난 2017년 7월 산시성 시안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리우 양이 택배 오배송으로 받은 멸종 위기종 아무르 호랑이(일명 백두산 호랑이)와 관련해 5년간의 추적 수사 끝에 가해자 첸 모씨와 리 모 씨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뒤늦게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28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택배 오배송을 받은 산시성 시안시의 여대생 리우 양이 냉동돼 꽁꽁 언 채 택배 상자에 담겨 배송된 호랑이 사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리우 양은 자신의 집 앞으로 배송된 택배 상자를 발견, 꽁꽁 얼어붙은 호랑이를 확인한 직후 관할 경찰에 해당 사건을 즉시 신고하고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중국에서 상아, 호랑이 뼈, 코뿔소 등 희귀 야생동물 사체 불법 거래가 적발될 시 형법 341조에 따라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리우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들은 택배 상자에 교묘하게 거짓으로 발송지와 수령자 등을 위조한 일당을 무려 5년에 걸쳐 수사한 끝에 최근 안후이성에서 서커스단에서 동물 조련사로 근무했던 리 모 씨와 그로부터 호랑이 사체를 의뢰해 구매한 첸 모 씨 등 일당을 붙잡았다.
수사 결과, 첸 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호랑이 조련사 리 씨에게 호랑이를 안주 삼아 술 한 잔 하고 싶다며 은연 중 불법 거래를 의뢰했고, 지난 207년 7월경 리 씨는 자신이 조련 중이었던 호랑이가 출산 중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사산한 것을 확인해 이를 판매한 혐의다.
리 씨는 당시 첸 씨로부터 1000위안(약 19만 원)의 대가를 받고 냉동된 새끼 호랑이 사체를 불법으로 넘겼다. 이때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것이 두려워 택배 발송자와 수령자를 거짓으로 위조해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택배 기사의 착오로 냉동돼 꽁꽁 언 채 박스에 담긴 새끼 호랑이 사체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여대생 리우 양의 손에 들어가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한편, 사건 직후 시안시 인민법원은 형법 341조 1항을 근거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식용 목적으로 불법 판매한 첸 씨와 리 씨 등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5년 형과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