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헉” 택배 열었더니 호랑이 사체가…오배송으로 中 야생동물 밀매 적발

작성 2022.08.28 13:37 ㅣ 수정 2022.08.28 13:3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출처=웨이보
택배 오배송으로 죽은 호랑이 사체를 배송받은 여대생의 신고로 야생동물 불법 매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징역형에 처해졌다.

중국 매체 극목신문은 지난 2017년 7월 산시성 시안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리우 양이 택배 오배송으로 받은 멸종 위기종 아무르 호랑이(일명 백두산 호랑이)와 관련해 5년간의 추적 수사 끝에 가해자 첸 모씨와 리 모 씨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뒤늦게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28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택배 오배송을 받은 산시성 시안시의 여대생 리우 양이 냉동돼 꽁꽁 언 채 택배 상자에 담겨 배송된 호랑이 사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리우 양은 자신의 집 앞으로 배송된 택배 상자를 발견, 꽁꽁 얼어붙은 호랑이를 확인한 직후 관할 경찰에 해당 사건을 즉시 신고하고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중국에서 상아, 호랑이 뼈, 코뿔소 등 희귀 야생동물 사체 불법 거래가 적발될 시 형법 341조에 따라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확대보기
▲ 중국 택배 자료사진. 출처=웨이보
리우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들은 택배 상자에 교묘하게 거짓으로 발송지와 수령자 등을 위조한 일당을 무려 5년에 걸쳐 수사한 끝에 최근 안후이성에서 서커스단에서 동물 조련사로 근무했던 리 모 씨와 그로부터 호랑이 사체를 의뢰해 구매한 첸 모 씨 등 일당을 붙잡았다. 

수사 결과, 첸 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호랑이 조련사 리 씨에게 호랑이를 안주 삼아 술 한 잔 하고 싶다며 은연 중 불법 거래를 의뢰했고, 지난 207년 7월경 리 씨는 자신이 조련 중이었던 호랑이가 출산 중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사산한 것을 확인해 이를 판매한 혐의다.

리 씨는 당시 첸 씨로부터 1000위안(약 19만 원)의 대가를 받고 냉동된 새끼 호랑이 사체를 불법으로 넘겼다. 이때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것이 두려워 택배 발송자와 수령자를 거짓으로 위조해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택배 기사의 착오로 냉동돼 꽁꽁 언 채 박스에 담긴 새끼 호랑이 사체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여대생 리우 양의 손에 들어가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한편, 사건 직후 시안시 인민법원은 형법 341조 1항을 근거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식용 목적으로 불법 판매한 첸 씨와 리 씨 등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5년 형과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회당 5만원’ 피(血) 팔아 생계 책임지던 10대 사망…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