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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개인 생각’ 올린 사우디 여성, 징역 45년형 선고받아

작성 2022.08.31 16:00 ㅣ 수정 2022.08.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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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은 최근 트위터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34년 형을 선고받은 사우디의 여성 인권 운동가 살마 알-셰하브(34)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성이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의견을 적었다는 이유로 징역 45년 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30대 사우디 여성이 같은 혐의로 징역 34년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2주 만이다.

로이터,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노라 빈트 사드 알-카타니(45·이하 알-카타니)는 지난주 현지 법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국가의 사회 구조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징역 4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의 나이와 체포 시기 및 유죄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재판 과정 등은 공개된 바가 없으나, 미국 인권단체인 ‘아랍 세계를 위한 민주주의’(DAWN)가 최종 판결이 포함된 법원 문서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일파만파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를 공개한 DAWN 측은 “알-카타니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투옥됐다”면서 “현재 그녀의 이름으로 된 트위터 계정은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위터에서 정치를 풍자하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게시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우디의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이 구금 및 체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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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가디언 보도 캡쳐
사우디 현지 법에 따르면, 공공질서 교란 및 국가 통합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반테러법 규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 다만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통합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카타니의 사례는 사우디의 여성 인권 운동가가 트위터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34년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공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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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34년 형을 선고받은 사우디의 여성 인권 운동가 살마 알-셰하브(34)
지난 18일 CNN 등 해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리즈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살마 알-셰하브(34)는 모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영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인 2021년 1월 체포됐다.

알-셰하브는 알-카타니와 마찬가지로 SNS를 이용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해치고, 테러방지법과 그 자금조달에 따라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으며, 최근 항소심에서 34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8일 “사우디는 사실상의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난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으며, 이 상황에 해당하는 시민들에 대해 테러방지법을 오랫동안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는 유럽사우디 인권기구는 해당 판결과 관련한 성명에서 “사우디가 SNS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도 비난을 쏟아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영국 BBC와 한 인터뷰에서 “(알-셰하브가 34년형을 선고받은) 이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행동이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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