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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 살해한 美 10대 피해 소녀, 2억원 배상 명령 받아

작성 2022.09.14 18:37 ㅣ 수정 2022.09.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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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범 살해한 美 10대 피해 소녀, 2억원 배상 명령 받아 / 사진=AP 연합뉴스
미국에서 강간범으로 추정되는 성매매범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여학생이 10만 달러(약 2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아이오와 포크 카운티 지방법원은 우발적 살인과 고의적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퍼 루이스(17)에게 징역 20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루이스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유가족에게 15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루이스는 15세였던 지난 2020년 6월, 아이오와 주도 디모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성매매범인 재커리 브룩스(37)를 흉기로 30차례 이상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루이스는 가출 뒤 자신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겠다고 접근한 남성을 쫓아갔다가, 몇 주 동안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였다. 루이스는 성매매 알선자에게 흉기로 찔리는 등 위협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루이스는 법정에서 “성매매범인 브룩스는 당시 나를 여러 차례 강간했다"며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흉기를 집어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사 측은 루이스가 성매수범으로부터 강간 및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성매매범이 당시 자고 있었다는 점에서 루이스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루이스는 선고를 받기 전 “내 영혼은 타버렸지만 여전히 불길 사이로 빛나고 있다. 내가 포호하는 것을 듣고 내가 빛나는 것을 보고 내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수십 개 주(州)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의 범죄 면책을 부여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오와주는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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