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지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47세 전직 경찰관인 A씨가 자신의 친아들에게 장기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물을 보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아내와 혼인한 뒤 같은 해에 출산한 아들 X군에게 자신과 아내사이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강제했고, 이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이 같은 범죄 행각은 X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노골적으로 시작됐다. A씨는 이 무렵부터 매일 밤 자신의 아들인 X군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그의 지시에 응할 경우 상을 준다는 의미에서 인근 쇼핑몰에서 아들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해 선물하기도 했다.
또, X군과 함께 쇼핑몰을 방문할 때면 그를 화장실로 강제로 데려간 뒤 선물을 받은 의미로 공공장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기까지 했다.
그 후에도 친아들인 X군을 향한 A씨의 만행은 계속됐다.
그는 자신과 아내가 함께 사용하는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두 사람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아들인 X군에게 생방송으로 지켜보도록 강요했다.
또,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X군에게 헤드폰을 착용하도록 강제하기까지 했는데 이 같은 A씨의 만행이 있을 때마다 X군과 그의 아내를 강하게 거부했으나 그때마다 심한 폭행이 뒤따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결국 X군은 지난 2019년 2월 정신 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심각한 자폐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은 상태다. 당시 X군의 건강 이상 상태를 눈여겨봤던 사회복지사가 같은 해 3월 관할 경찰국에 보호자인 A씨의 혐의를 신고하면서 사건은 외부에 드러났다.
하지만 관할 경찰국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는 2명의 남성 배심원과 7명의 여성 배심원들이 참여했다. 재판을 담당했던 알렉스 리 완탕 판사는 “A씨는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외설적 행위 4건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 3건의 사건 외에도 아동 학대 등 폭행 혐의 3건에 대해 전부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해자 X군은 장기간의 성적 학대로 인한 정신 질환 증세로 법원이 정한 정신과 의사의 지원 하에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