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은 사건 당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남성에게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 4명을 무려 28명의 남성 무리들이 합세해 집단 폭행한 가해자들에게 징역 24년형과 벌금 32만 위안(약 6356만 원) 등이 부과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재판을 담당했던 랑팡시 광양구 인민법원은 사건 주동자 첸즈지에 대해 살인, 강도, 불법 구금, 상해 등의 혐의로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또 사건 현장에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 총 28명에 대해서도 최고 징역 11개월에서 6개월이 선고됐다. 이 중 19명의 가해자에게는 최고 13만 5000위안(약 2682만원)에서 3000위안 상당(약 60만 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다만 지난 8월 말 중국 당국이 폭행 사건에 가담한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이들을 비호한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 8명을 함께 기소했지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첸즈지 등 피의자 6명은 피해 여성 4명의 병원 치료비와 사건 직후 실직한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전액까지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추가로 공개됐다.
재판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 측 변호사인 추이쟈궈 법무 대리인은 “재판 중 피의자 첸 씨가 눈물을 흘리며 국가에 사죄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새벽 2시 40분경 탕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다른 식탁에 앉은 여성 일행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등에 손을 대고 얼굴을 만지려 하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여성이 그를 뿌리치며 피하자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자 식당 밖에 있던 남성 일행이 내부로 몰려와 여성 4명을 사정없이 폭행했던 것. 사건 직후 피해 여성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했던 관할 공안국은 주동자 천 씨를 포함한 가해 남성들이 지난 2012년부터 폭력 조직을 구성해 불법 구금, 도박장 운영,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확인하고 전원 구금 조치한 바 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