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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베트남] 투병 중인 아내 살해한 남편에게 동정 쏟아진 이유

작성 2022.09.29 16:51 ㅣ 수정 2022.09.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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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동정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사연일까? 베트남 현지 언론 징뉴스는 지난 26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이 A씨(56)에게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내를 감전사시키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2007년 뇌졸증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입원 중인 아내는 물론 당시 8살인 어린 아들과 장애가 있는 장인까지 돌보는 것은 A씨의 몫이었다. 목수로 일했지만 아내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종종 일을 쉬어야 했고, 결국 직장에서 해고 당했다. 이후 작은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형편은 더 어려워졌고, 더 이상 아내의 병원비마저 바닥이 났다.

아내는 “제발 소원이니,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아내는 죽음을 원했지만, A씨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며 아내를 보살폈다. 하지만 아내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남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

결국 지난해 11월,  A씨는 아내를 감전사시켜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죽으려 했다가 나만 살아남았다”면서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다.

2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A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지난 15년간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서 “날마다 아픈 엄마를 돌보고,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으며, 장애가 있는 할아버지를 보살폈다. 단 하루도 불평불만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가족에게 돌려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A씨를 긴 세월 지켜본 이웃 주민들은 “ A씨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가장이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형량을 줄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단체로 제출했다.


법원은 “명백한 살인죄가 성립하나, A씨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주변 상황을 참작해 7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7년 형은 살인죄 중 가장 형량이 낮은 수준이다.
 


이종실 호치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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