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대만의 정보통신 보안에 위협 요소로 꼽히는 중국산 정보통신기기의 대책이 명시됐다. 기관이 중국산 정보통신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함께 정보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건별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규정의 적용 범위는 공공부문을 비롯해 공공부문의 아웃소싱 분야에 이르며, 특히 아웃소싱 분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특정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정보통신장비’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대만해협 일대에서 대만 압박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대만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자간판이 해킹 당해 펠로시를 비방하는 메시지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그뒤 디지털발전부는 관련 규칙을 수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전자간판은 외주로 운영된다.
리화이런 디지털발전부 정무차장(차관)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중국 본토에서 제조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채택한 업자도 이를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탕펑 디지털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예고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정보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공공 인터넷 서비스 접속에 관한 규정으로도 관리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