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반중 인사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지미 라이는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2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그에게 씌워진 주요 범죄 혐의는 중국식 국가보안법인 홍콩의 국가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그가 창간한 빈과일보 역시 지난새 6월 홍콩 당국의 압수수색과 자산 동결 등의 압박으로 폐간된 바 있다.
현재 그와 관련해 시 당국은 그가 ‘외국 세력과 결탁해 분열을 조장한 혐의’로 추가 소송을 제기, 오는 12월부터 총 30일에 걸쳐 재판 진행을 앞둔 상태다. 앞서 피고인 지미 라이의 법무팀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변호인 팀 오웬의 대리를 수 차례 신청했으나 홍콩 법무부와 변호사 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을 관할한 고등법원 수석 판사 제레미 푼은 “팀 오웬과 같은 저명한 법률가가 홍콩이 당면한 주요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공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미 라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관할 법원은 홍콩의 관습법 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홍콩 사법부가 담당하는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팀 오웬이 지미 라이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 당국과 변호사 협회 등에서는 “지미 라이의 재판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영국 국적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한편, 이 같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제레미 푼 판사는 “이번 재판은 홍콩 국가안전법이 현실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홍콩 법률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