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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홍콩 민주화 시계…유치원 교사도 中 국가보안법 시험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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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국가보안법을 시행 중인 홍콩 당국이 유치원 교사 시험에 국가보안법 과목을 추가하기로 해 논란이 제기됐다. 홍콩 매체 더스탠다드는 홍콩 교육부가 신규 교사 임용 시험 시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시험에 국가보안법 문제를 추가로 출제하겠다는 공고문을 공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신규 채용 유치원 교사라면 교사 자격증 시험 문제는 물론이고 기존에 고용됐던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이직을 시도 중인 교사들 역시 해당 시험에 통과해야만 이직이 가능하다. 이는 유치원장과 기타 임원 역시 모두 포함된다.

단, 홍콩보안법 시험 통과 여부를 심사해 유치원 교사 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유치원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치원과 교육기관 등에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홍콩 교육부는 홍콩 내 모든 국공립 초중고교의 신규 교사 채용 시 홍콩보안법 시험 통과를 의무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것에 한 발 더 나아가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신청 대상인 유치원 교사 채용 시에도 홍콩보안법 통과 여부를 심사 기준에 넣겠다는 입장인 것. 홍콩보안법은 지난 2020년 6월 강제 도입된 중국식 국가보안법으로 외국 세력과 결탁해 홍콩의 독립을 주장,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자 등 4가지 항목을 기준해 최고 종신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해당 법령 제정을 앞두고 홍콩에서는 일명 ‘우산 혁명’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다. 하지만 결국 무장 경찰 등 공권력을 대거 투입한 홍콩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이 법을 이유로 무려 200여 명의 평화 민주화 시위대를 체포,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어민 외국어 전문 교사와 계약직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은 해당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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