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헤이룽장성 남동부의 무단장시의 한 여성 의류 매장 직원이 상점 안쪽의 직원용 휴게실 침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을 취한 것을 두고 현지 방역 요원들이 직원과 해당 상점에 행정 처분을 내린 사실이 공개됐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2시경, 무단장시 양칭구의 한 의류 매장에서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낮잠에 든 직원 장 모 씨에게 방역 요원들이 들이닥치면서 발생했다. 장 씨는 최근 이 일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봉쇄와 완화 지침이 반복되면서 가게를 찾는 고객의 수가 크게 줄었고 이날 역시 오전 근무만 마친 채 가게 문을 닫고 잠을 청하던 중이었다.
상점 직원인 그가 한창 낮잠에 빠져있던 낮 2시 경. 초인종 소리가 울려 잠에서 깬 그는 가게 문을 열었는데, 이때 가게 안으로 들어온 방역 요원들이 ‘노마스크’ 상태인 장 씨가 방역 지침을 어겼다며 일방적으로 행정 처분을 내린 것.
방역 요원들은 장 씨의 행동이 제로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 장 씨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매장 입구에 ‘방역 지침 위반 상점’이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경고 스티커를 일방적으로 부착했다. 노란색 경고 스티커가 부착될 시 상점 내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 등의 우려가 생겨 가게를 찾는 손님의 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장 씨는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이다. 그는 당시 사정을 방역 요원들에게 설명했고, 방역 요원들 역시 상점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막무가내로 장 씨를 나무라는 등 고압적 태도로 과도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후 장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상점 천장에 부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에서 ‘노마스크’로 잠을 청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점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영상을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SNS에 공유, “이날 나는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였고, 손님을 맞아서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더더욱 없었다”면서 “상점 안에는 나 혼자 뿐이었기에 노마스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전날이었던 10일 오전에 이 일대에 비로소 봉쇄가 해제됐다”면서 “방역 요원들이 막무가내로 붙이고 간 방역 위반 노란 딱지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장사가 더 힘들게 됐다. 억울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