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中 대학 캠퍼스서 매춘 벌인 박사과정 재학생…퇴학 처분에 반발 [여기는 중국]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중국 상하이 소재의 한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수여를 앞둔 대학원생의 매춘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다. 중국 상하이 징안구 소재의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아화 씨(27)는 지난 2020년 9월 캠퍼스 내부의 호텔에서 매춘 여성을 투숙시킨 뒤 약 1개월에 걸쳐 수차례 매춘을 한 혐의로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혔다.

이 호텔은 캠퍼스 내부의 학생 기숙사 시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으며, 대학이 소유해 직접 운영해오던 시설이었다. 매춘 행위 당시 아 씨는 현장에 출동한 공안에 즉시 체포돼 3일간 구금돼 추가 조사를 받았다. 다만 그가 매춘 영업을 하며 심지어 일부 동료 학생들에게 할인까지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소문은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이 적발된 직후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아 씨가 일명 ‘특별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동료 학생들에게 매춘 영업을 해왔으며, 심지어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폭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1년 6월, 관할 공안국은 아 씨의 불법 매춘 행위 혐의에 대해 해당 대학 측에 공식 통보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전달받은 대학원 측은 곧장 그를 퇴학 처분했다. 하지만 아 씨 측이 학교의 퇴학 처분이 과도하다며 관할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요청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 씨의 법률대리인은 공안행정처벌법 제66조에 근거해 매춘 행위는 10~15일의 구금과 5000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가 적정 수준의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아 씨 측은 “이미 공안국이 아 씨에 대해 형사구금 3일을 처분했고, 행위가 박사 연구 활동과는 무관한 사소한 행위였다”면서 “이번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도를 넘은 처분이다. 퇴학 처분이 없었다면 이미 박사 학위를 받고 일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기회를 대학이 부당하게 제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은 지난 18일 아 씨의 청구를 ‘이유없음’으로 기각하고, 소송 비용 전액에 대해서도 아 씨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반 대학은 성매매와 매춘 알선 등을 한 혐의의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대학이 내린 퇴학 처분 징계 결정은 적절했다’고 적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수십 년 동안 문이나 괴던 돌 알고보니 15억원 가치 ‘호박
  • 타이어에 덮힌 러 전략폭격기…이유는 미사일 ‘어리둥절’
  • (속보)푸틴, ‘치명타’ 입었다…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
  • “중국인이다”…아기에 뜨거운 물 붓고 도주한 男 신상 공개
  • 5년 뒤 지구로 돌진하는 초대형 소행성, 충돌 예측 결과 공
  • 최대 길이 8m…심해 3300m서 초희귀 ‘빅핀 오징어’ 포
  • 15살 소년, 수년간 ‘연쇄 강간’ 저지른 이유…“5살 피해
  • 우크라 포로를 ‘칼’로 처형한 러軍…의미심장한 메시지 남겼다
  • 종 다른 원숭이끼리 교배→잡종 탄생 최초 확인…“위험한 신호
  • “빨리 날 죽여줬으면”…러軍, 항복한 자국 병사들에 무차별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