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카메라 감독은 철인?…방송 중 13분 쉬었다고 해고한 中 기업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중국은 한국보다 라이브 커머스가 먼저 유행한 덕에 라이브 커머스를 위주로 하는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최근 한 중국 기업이 13분 정도 자리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카메라 감독을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텅쉰망(腾讯网)에 따르면 한 라이브 커머스 회사에서 카메라 감독으로 일하고 있던 리우량(刘亮, 가명). 쉴새 없이 이어지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편성으로 제대로 쉴 수 조차 없었던 그는 생방송 중 13분 가량 자리를 이탈했고, 벽에 기대어 3차례 정도 휴식을 취했다. 이에 회사 측은 “장시간 자리 이탈과 여러 차례 휴식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바로 해고했다.

이에 리우랑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생방송 1번은 2명의 카메라 감독이 5대의 카메라를 관리하며 40~60분가량 이어지고, 중간에 휴식시간이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장시간 근무 환경 때문에 그는 2017년 하지 정맥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시간 근무로 화장실도 제대로 다녀올 수 없었고 사측에서 말한 13분은 점심 식사 후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벽에 기대어 3차례 정도 쉰 게 다였다.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화장실 다녀올 것을 고지했고, 현장에는 자신 말고도 카메라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작이 필요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회사 측은 ‘생방송 도중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는 사내 규정을 근거로 그를 해고했다며 오히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리우량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며 그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억울해진 리우량이 회사를 상대로 15만 위안(약 2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중국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리우량이 화장실을 갈 때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에게 고지를 했고, PD도 승인을 했다는 것은 그의 근무지 이탈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13분의 자리 이탈이 무단 근무지 이탈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게다가 당일의 CCTV를 살펴보면 다른 카메라 감독 역시 2차례 정도 바닥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던 장면이 포착되었지만 근무지 이탈로 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리우량에게 손해배상금 15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회사의 상소를 기각시켰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한국도 잠수함 팔았는데…美, 50년간 ‘잠수함 수출 0척’
  • “하반신 시신 37건 발견” 주장 韓 유튜버, 일본 귀화 선
  • 소녀 17명과 성매매 하고도 “떳떳하다”는 남성, 황당 이유
  • “일부러 가슴 키운 女선수들”…외국 사이클 대회서 사이즈 논
  • 사우디 잠수함으로 반격…캐나다서 진 한화오션, 미국과 밀착
  • “기쁨조 후보, 속옷 다 벗고 검사”…탈북 여성이 직접 폭로
  • 이란 미사일 막더니 한국도 더 깔았다…‘천궁Ⅱ’ 추가 배치
  • KF-21 전투기, 가성비 좋다더니…생각보다 비싼 가격, 원
  • K2 흑표, 이 정도야?…“서방 전차보다 수십년 앞섰다” 드
  • “속옷만 입고 자전거 질주, 내 눈은 무슨 죄”…한강 라이더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