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재판은 지난달 16일 열렸다. 콜롬비아에선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군부대 공격사건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개최됐다.
무장 게릴라 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잔당으로 확인된 일단의 테러범들이 군부대에 자동차폭탄테러 공격을 감행한 사건이다. 2회 연속 폭발이 이어지면서 군 30여 명이 부상했다.
붙잡힌 용의자 중 일부는 이미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지만 한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의 여자판사는 이 재판의 재판관이었다.
재판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여자판사는 사건을 심의했지만 카메라를 끈 채 재판에 참석했다. 사고는 재판이 시작된 지 57분이 경과된 시점에 우연히 여자판사의 노트북 카메라가 켜지면서 발생했다. 화면에 나타난 여자판사의 모습은 황당했다.
여자판사는 잠옷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면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었다. 당황한 검찰이 “판사님, 카메라 켜졌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여자판사는 황급히 카메라를 껐지만 이미 상황은 고스란히 노출된 후였다.
사건은 피고 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 현명한 판정을 기대할 수도 없다”며 당시 캡처한 화면을 공개했다.
판사가 침대에 누워 흡연을 즐기면서 자동차폭탄테러사건과 관련된 엄중한 사건을 심리했다는 사실에 사회도 분노했다.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판사다. 저런 판사에겐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 “사건의 중요성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즉각 판사를 해임하라” 비난여론이 비등했다.
궁지에 몰린 콜롬비아 사법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자판사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징계의 수위는 사회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여자판사에게 3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불붙은 비판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기업에서도 저런 식으로 근무하면 해고된다. 3개월 정직이 뭐냐”, “옷차림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의 정신상태가 문제다. 침대에서 담배 피면서 폭탄테러사건을 심리하는 게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기간 동안 판사가 월급을 받지 못한다”며 불을 끄려했지만 사회적 분노는 더욱 격앙됐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가 국민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3개월 정직은 최종처분이 아니라 임시징계였다”며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 비판여론에 두 손을 든 셈이다 현지 언론은 “국민정서를 읽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사회적 분노를 키운 이유였다”며 사법부의 공감능력 부재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