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나무 베었다고 징역형에 대국민 사과까지?” 중국 농장주, 과도한 형벌 논란

작성 2022.12.04 17:44 ㅣ 수정 2022.12.04 17:45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중국에서 본인 소유의 산림을 벌목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사건이 과도한 형벌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출처 웨이보
중국 사유지에 있던 나무를 벌목한 혐의로 고발당한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30일 이내에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 과도한 형벌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중국 난닝시 빈양현 인민법원은 산림 벌목으로 인해 공익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루 씨 사건과 관련해 산림 벌목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만 5000위안(약 278만원)을 선고했다고 중국 매체 극목신문은 4일 보도했다. 

확대보기
▲ 중국에서 본인 소유의 산림을 벌목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사건이 과도한 형벌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출처 웨이보
또, 재판부는 루 씨에게 생태환경보전비용으로 1만 3743위안(약 255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공익 소송비용 전액 6000위안(약 111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 종료된 당일을 기점을 30일 이내에 일반 국민에게 산림 벌목 행위로 초래한 공익상의 손해를 공개 사과하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해당 판결문이 공개된 직후 현지 네티즌들은 해당 산림이 루 씨 개인 소유지에 있던 산림이며 벌목한 나무들 역시 그가 직접 심었던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형벌이 부과됐다며 피고를 두둔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확대보기
▲ 중국에서 본인 소유의 산림을 벌목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사건이 과도한 형벌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출처 웨이보
실제로 루 씨가 벌목한 산림은 리탕현 소재의 루 씨 소유 농장에 있는 11에이커 규모의 농장에 심어진 나무들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루 씨 사건과 관련해, 피고가 산림 벌목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벌목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 거주민의 경우 자신의 집 앞뜰에 심은 나무와 타인이 심은 나무 등에 대한 벌목 시에도 반드시 관할 부처에 신고, 허가증을 발부받아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고했다. 이때도 관할 부처가 내린 허가증에 게재된 벌목 위치와 시간, 수량, 수목의 종류 등 명시된 내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무거운 형벌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지 네티즌들은 “중국에서는 각 개인이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면서 “그 외의 집, 부동산, 심지어 본인이 직접 심은 나무까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국가 것이다”, “나무 좀 잘랐다고 징역형이라니 믿을 수 없다. 이럴 바에야 나무든 꽃이든 직접 심어서 가꿀 이유가 전혀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회당 5만원’ 피(血) 팔아 생계 책임지던 10대 사망…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