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수사국은 범죄 조직원들이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악용, 블록체인을 이용해 주로 불법자금을 거래해 왔으며, 사기·전자거래법 위반 등으로 가로챈 불법 수익의 규모가 무려 120억 원(약 2조 2522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합동 수사팀은 지난 7월 초 불법 자금 흐름 내역을 확인한 직후, 내몽골 자치구 총 17개 지역에 소재한 공안국에서 총 230명의 공안 인력을 차출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5개월에 걸친 잠복수사 끝에 최근 63명의 용의자를 붙잡았으며, 이들이 주로 불법자금을 은닉했던 10곳의 은닉처에서 현금 3200만 위안(약 61억 원)과 황금바 1800만 위안(약 34억 원) 등 숨겨져 있던 약 1억 3000만 위안(약 245억 원)의 금품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조직원들은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를 악용해 국내외 범죄 조직원들의 자금을 현금화하고 세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용의자 지 모 씨, 장 모 씨, 왕 모 씨 등이 만든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 다단계 사기 범죄와 도박, 보이스피싱 등으로 얻은 자금을 가상 디지털 통화인 이더리움, 테더 등으로 전환해 조직원으로 동원된 이들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세탁을 해온 혐의다.
이들 범죄 조직원들은 중국 전역에 환전책, 현금 수거책 등 촘촘한 조직망을 추가로 조직했으며, 일명 ‘자금 세탁팀’으로 불리는 조직원들을 대거 동원해 온·오프라인으로 송금받은 막대한 자금을 현금화했다.
합동 수사팀은 지난 7월 5일 처음 수사팀을 꾸린 이후, 대포 통장을 일일이 역추적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수사 방법을 넘어 해외 가상화폐교환 및 송금, 가상화폐 통화 블록체인 추적 등 다양한 수단을 조직원 검거에 활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공안부 경제조사국은 이번에 잡아들인 조직원 63명 전원을 형사 구류하고, 여죄 여부와 도주한 조직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