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사카지방법원에서는 재일교포들이 많이 다니는 코리아국제학원(한국인 국제학교)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치카와 마코토(30·무직)의 공판이 열렸다.
마코토는 지난 4월 5일 새벽, 학교 건물 안에 있는 골판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남성은 트위터 등 SNS에서 재일 외국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접했고, 특히 재일교포와 조선인을 ‘방치’할경우 일본인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한국인 주소가 적힌 명단을 학교에서 훔쳐 (주소록에 실려 있는) 한국인을 습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명백한 혐한 감정에 따른 범죄라는 점에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마코토는 재판에서 기소 내용을 인정하며 “조선인을 괴롭혀서 일본에서 쫓아내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반성문에서 “북조선(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나 미사일 발사 등의 테러 행위 등으로 보아 재일 한국인은 일본에 적의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인이라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뭘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코리아국제학원) 학생도 일본인의 목숨과 재산을 빼앗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이밖에도 자신의 SNS에는 “한국에 도덕 따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등의 글을 올렸다. 외국인을 비판하는 글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확산하려 하기도 했다.
검찰은 3년 구형…재판부 “반성의 뜻 있다”며 집행유예오사카지방법원의 카시카와 지시 판사는 “왜곡된 정의감에 근거한 독선적인 동기”라며 “피고는 SNS 게시물을 열람하며 특정 국적(한국)을 가진 사람을 방치하면 국민이 위험에 처하거나 특정 정당이 우리나라(일본)에 해악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더하여 판결한 배경을 밝혔다.
피해자 측 “증오범죄 언급 없고 실형도 아닌 판결, 불충분”방화로 피해를 입은 코리아국제학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차별범죄라는 점을 간과했다. (양형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증오범죄(헤이트 크라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실형도 나오지 않아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잘못을 저지르고 사건을 일으켜도 ‘집행유예로서 용서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일본 증오범죄 처벌할 수 있는 법 정비 필요” 주장일본에서는 증오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한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교토 재일조선인 집단 거주지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아리모토 쇼고에게 현지 검찰은 4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인 혐오범죄라고 규정했지만, 명확한 처벌 법이 없는 탓에 사실상 방화 등에 관련해서만 구형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미국, 유럽에서는 (인종, 성별, 성적취향 등)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편견이 동기가 된 증오범죄를 통상의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한다”면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벌칙이 없는 이념법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일본의 법 정비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