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경찰 소속 브래디 라마스(45)는 옷을 입지 않은 아내의 전신 사진을 직장 동료 및 다른 남성들과 공유했다.
라마스의 범행은 피해자인 아내가 우연히 남편의 그룹 채팅에 자신의 부적절한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나의 사적인 사진이) 찍힌 줄도 몰랐고, 해당 사진을 누구와 공유하는 데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타인과 공유한 사진은 내가 유방확대수술 전후에 찍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편은 포식자이고, 그는 나를 잡아 먹은 것과 다름 없다”며 분노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남편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단체 채팅방에서 문제의 사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단체 채팅방에서 해당 사진을 본 직장 동료 또는 남성 지인들은 이를 공유한 가해자를 나무라거나 신고하기는커녕,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말들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더 끔찍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사진이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의 여러 경찰과 낯선 사람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 끔찍한 일이 영원히 반복될 것 같아 두렵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지난 13일 보석금 2만 달러(한화 약 2620만 원)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