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노래 부르면 감옥행”…北 김정일 사망 11주기, 강압적 애도 반복

작성 2022.12.21 13:11 ㅣ 수정 2022.12.21 13:11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산왼쪽은 지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추모식에 참석한 북한 주민들 AP연합뉴스, 오른쪽은 올해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북한 주민들 조선중앙통신
지난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11주기를 맞은 7일 간의 애도기간이 지난 20일 종료됐다. 올해 역시 북한 당국의 강압적인 애도 분위기 조성에 북한 주민들의 뿔난 목소리가 쏟아졌다.

북한 양강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최근 미국 의회 산하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일 위원장의 애도 기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게임 등 여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축하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노래를 부르거나 생일잔치 등을 여는 것도 금지”라면서 “추모 기간 동안 주민들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공포 분위기가 강해진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확대보기
▲ 지난 17일 영하 10도 안팎의 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열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추도행사에 참석한 북한 여성 주민. AP 연합뉴스
RFA는 “현지에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 기간 동안 정치적 발언 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 것으로 명령했으며, 비밀요원(일종의 사복 경찰)이 주민들을 감시하며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RFA에 “애도 기간 동안에는 지역 간의 이동도 평소보다 제한될 것이며,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라는 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매일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있다”면서 “김정일 박물관 견학과 추모 강연 등 각종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언제나 모든 행사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끝없는 충성으로 끝을 맺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매년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애도 기간 동안 술을 마시거나 만취한 사람들이 체포해 왔으며, 이들은 사상범으로 취급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애도 기간에는 언제나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지만, 일부 행사는 꾸준히 야외에서 열려왔다.

RFA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평안남도의 한 지역에서는 온종일 추도식이 열렸다. 당일 기온은 최고 영하 2도, 최저 영하 12도에 달했지만, 당국은 추도식에 참석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한복을 입으라고 지시했다.

현지의 한 소식통은 RFA에 “당의 지시에 따라 한복을 입고 나온 여성들이 저체온증과 피부 가려움증 등 동상 증세를 보이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도 당은 이를 묵살했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김정일 위원장의 애도 기간을 11일로 지정하고, 주민들을 ‘숨죽이게’ 했다.

당시 한 주민은 RFA와 한 인터뷰에서 “애도 기간에는 가족이 죽어도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장례도 다 치르지 못한 채) 사망한 다음 날 시신이 나가야 한다”면서 “불만이 많지만, 애도 분위기를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기 때문에 불만을 표출하지 못한다”고 전한 바 있다.

확대보기
▲ 북한 간부들, 김정일 사망 11주기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연합뉴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북한 고위 간부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11주기인 지난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의 참배 소식은 북한 관영매체에 언급되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주기인 올해는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이 참배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진행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참석한 후 평양으로 복귀하지 않고, 18일 감행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발사를 참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회당 5만원’ 피(血) 팔아 생계 책임지던 10대 사망…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