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유족들 몰래 시신 560구 잘라 판매한 美 장례업체 모녀

작성 2023.01.05 09:38 ㅣ 수정 2023.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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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장례 업체를 운영한 모녀가 유족들의 허가 없이 시신을 몰래 훼손, 빼돌려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을 속이고 560여 구의 시신을 몰래 판매해 뒷돈을 챙긴 모녀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0년부터 미국 콜로라도주 몬트로스에서 ‘선셋 메사’라는 간판을 달고 장례업체와 시신 중개업체를 운영했던 메건 헤스(46)와 셜리 코흐(69) 등 두 명의 모녀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이 선고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시신 중개업체와 장례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며 장례 의뢰가 들어온 시신을 유족들 몰래 훼손해 연구용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시진 중개업체를 운영했던 코흐는 자신의 친딸인 헤스로부터 유족들의 눈을 속여 시신을 전달받았고, 코흐가 해당 시신을 직접 절단해 빼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 시신 1인당 1000달러를 받고 화장, 유골이 된 재를 유족들에게 돌려보내줘야 했지만 이들 모녀는 대부분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은 채 빼돌려 판매했다. 대신 유족들에게는 동물들의 뼈를 화장해 넘겨주거나 콘크리트 혼합물을 건네는 등 눈속임을 이어갔다. 모녀가 이런 방식으로 훼손, 재판매된 것이 확인된 시신의 수만 560구에 달했다.

이번 사건은 콜로라도 정크션의 법원에서 진행, 재판부는 모녀가 유족들의 동의 없이 수백여 구의 시신에서 주로 머리와 척추, 팔, 다리 등을 절단해 외과 훈련 연구기관이나 의료 재단 등에 고액의 돈을 받고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콜로라도주 현지 법규상 심장, 신장 등의 장기를 이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연구 목적으로 시신의 일부를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점을 악용했던 셈이다.
이번 재판을 담당했던 크리스틴 아겔로 판사는 “판사 생활 중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주도했던 딸 헤스가 불법 행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공감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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