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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총 쏜 美 6살 아이, 법적 처벌 피할 수 있다?

작성 2023.01.09 17:23 ㅣ 수정 2023.0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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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총을 든 남자아이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123rf.com
미국에서 또 한 건의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6살에 불과한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6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버지니아주 항구도시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6살짜리 1학년 남학생이 30대 교사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권총을 발사했다.

교사는 총격으로 큰 중상을 입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지만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 중 부상자는 없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총에 맞고도 “도망쳐” 라고 외치며 학생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에게 총을 쏜 6살 학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스티브 R. 드류 뉴포트 뉴스 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발적 총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발 사고가 아니라, 애초에 목표(교사)를 정확히 조준하고 총을 발사했다는 것.

뉴포트뉴스 경찰 측은 “사고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학생이 권총을 소지하게 됐는지 등 공개할 정보가 아직 없다.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의로’ 총격 가한 6살 아이, 처벌 가능한가

이번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용의자가 된 6살 아동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버지니아 주법은 6세 아동이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설사 재판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수용소에 수감시킬 수도 없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사건 용의자는 지나치게 어려서 법적 절차를 발전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즉, 법적 처벌이 불가능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현재로서 가능한 법적 절차는 법원이 부모의 양육권을 취소하고, 복지 당국이 아동을 보호하도록 명령하는 방법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용의자 아동이 어디서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에 위험이 나타날 것을 알리는 징후”

6살 아동이 고의로 총을 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드문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을 미국 전체의 사회적 문제로 보긴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총기 참사를 막기 위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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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州) 뉴포트 뉴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리치넥 초등학교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로이터/뉴스1
조지 파커 3세 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학생들은 총기 폭력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면서 청소년 총기 소유 금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도움을 촉구했다. 현지 교사들도 “총기의 접근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대니얼 웹스터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는 “6살 아이가 교에서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어린이들이 집 또는 다른 곳에서 장전된 총기에 접근해 의도치 않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필립 존스 뉴포트뉴스 시장은 7일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의 레드 플래그(red flag, 위험이 나타날 것을 알리는 징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총에 맞아 사망하거나 다친 미성년자, 6000명 이상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6023명에 달했다. 총에 맞아 사망한 미성년자는 총 1629명이다. 이 중 11세 이하 어린이는 306명, 12~17세 청소년은 1323명이다.

총기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총기 규제 강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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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22년 11월 2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함께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무려 30년 만에 의회가 통과시킨 총기 안전법에 서명했지만,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이 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미국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승리해 상원의 과반(51대 49)을 확보한 상황이다. 공화당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의회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해서는 찬성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 내에서 10표에 가까운 반란표가 나와야 하는 셈이다.


총기 규제법안 입법이 2024년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민주당원은 총기 규제 조치가 중간선거에서 당에 힘을 실어준 젊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입법 성과보다는 민주당을 결집하고 공화당을 저지하는 데 더 집중하려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어린 학생의 학교 내 총기 사용, 처음은 아니다

한편, 어린 학생이 학교에서 총기를 사용한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 내 총기난사 사건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 센터의 설립자이자 연구원인 데이비드 리드먼은 “내가 알고 있는 한, 6세 아동이 학교에서 총격을 벌인 사건은 단 3건 뿐”이라면서 “지난 2000년 미시간주에서 학생 1명이 사망했고 2011년 텍사스주와 2021년 미시시피주에서도 학생들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6세 미만 어린이의 학교 총격 사고는 2013년 테네시주의 한 학교에서 5살 학생이 오발 사고를 일으킨 단 한 건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의로 총격을 가한 것이 아니었으며,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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