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한 해산물 전문식당을 찾았던 손님 자오 씨는 이날 영수증에 930위안 9마오(약 17만 2794원)을 소비했으나 식당 측이 결제한 최종 가격은 931위안(약 17만 2951원)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식당 측이 임의로 고객들로부터 최종 음식 가격을 ‘반올림’한 행태는 불쾌한 수준을 넘어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오 씨는 곧장 식당 주인을 찾아 문제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식당 주인 A씨는 “이런 식의 계산법은 매우 정상적인 ‘반올림’ 계산법이며 1위안 이하의 비용에 대해서는 5마오(약 93원)가 넘으면 위로,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해 원래 요금보다 저렴하게 돈을 받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응수했다.
자오 씨는 이 사건을 곧장 식당이 있는 다롄시 ‘12345’ 고발 핫라인에 신고하고 문제의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개월만인 이달 들어와 ‘일부 식당들이 관행처럼 하고 있는 반올림 셈법은 위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공고했다.
다롄 시장감독관리국은 사건 직후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상당수 소비자들이 업체로부터 일명 ‘반올림 셈법’을 강요당해 원래 가격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정황을 파악, 이 식당에 대해 시장질서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식당에서는 해산물 등 식재료를 판매하며 무게를 속이는 방식으로 손님들로부터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도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에 이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식당 직원들로부터 실제 해산물 무게 4.6kg의 것을 7.3kg으로 눈속임을 당해 원래 가격보다 두 배 가량 부풀린 가격을 지불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다롄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문제의 식당을 포함한 인근 식당가에서 이 같은 불법 행태가 자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선 상태다.
시장감독관리국은 판매하는 해산물의 무게당 가격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식당과 식재료 구매처에 대한 안내문을 공개하지 않은 식당, 가격 부풀리기 정황이 드러난 업체 등에 대해 이 일대 식당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시장감독관리국은 현지법에 따라 문제가 발견될 시 위법행위 시정 명령과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할 경우 식당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식당 불법 운영 블랙리스트에 게재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