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 매체 엔카운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트위터 등에서 확산한 영상에는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은 남성이 잠든 옆좌석 여성의 가슴을 무심한 얼굴로 만지는 모습이 49초간 담겼다. 남성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된 반면 피해 여성은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남성의 얼굴과 본명, 경력, 근무지가 나와 있는 페이스북 프로필, 아내와 어린 자녀 3명이 함께 있는 가족 사진도 있다. 이 가족들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 돼 있었다.
남성의 근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역 회사이며, 지난해부터 해외 지사에 부임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름이 언급된 사원이 재직 중이지만, 본인은 치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상에는 “치한은 범죄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등 반응이 다수이지만, “근무지나 가족 구성원까지 특정한 것은 지나치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런 방식은 사형과 다를 바 없다”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치한을 목격했을 때 그 모습을 촬영하고 SNS상에 공유하는 행위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일본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촬영 행위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얼굴이 찍혀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상황인 이상, 법적으로 사생활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마음대로 촬영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히구치 카즈마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촬영 영상을 SNS 등에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지 않고 객관적으로 영상만 올리는 건 보통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유명사를 써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평가를 직접 하는 것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만일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재판에 넘겨졌을 때) 사실 여부는 영상의 내용도 근거로 해서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치한 영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히구치 변호사는 “피해자가 치한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영상이) 공개된 방식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는 등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해자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도현재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름과 주소, 근무지 등의 공개는 문제 없을까.
그는 “①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 ②공익을 도모할 목적인 것 ③진실인 것이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 사람은 치한’이라고 지적해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익을 위해 공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치한을 조심하자는 취지의 글을 쓰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 녀석은 사형시켜야 한다’ 등 과도한 개인 및 인신 공격은 비록 치한 행위가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제3자로서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
그는 “제3자로서 결정적 증거가 되는 영상은 찍어도 상관없다. 다만 SNS에 올리는 건 직접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면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 ‘지금 만졌죠. 증거도 있어요’라고 말하거나 역무원을 부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SNS상에 불법 행위 영상의 당사자를 특정하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당사자를 자살로까지 몰아넣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