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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방송국, 매주 30분 이상 중국식 국가관 ‘세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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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방송국과 라디오 등 매체들이 일주일에 최소 30분 이상 국가안보법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식 국가관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해야 할 의무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콩 특별행정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행정부 회의를 진행, 홍콩의 실세인 존 리 행정장관이 직접 참석해 사실상 해당 규정의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위기라고 홍콩 매체 성도일보(星岛日报)는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홍콩 행정회의에서 홍콩 현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를 총괄하는 통신사무관리국은 향후 라디오 방송국과 일반 방송국의 방송 면허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와 중국식 국가관을 담은 영상을 일주일에 한 회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조건식 계약 규정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압박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 규정이 실행될 경우 중국의 사고관이 홍콩 주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발이 거센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홍콩 행정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현지 3곳 방송 채널이 계약 조건에 합의했으며, 두 곳의 라디오 방송국 역시 내부 검토 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콩 행정부는 기존의 국가가 정한 지정 프로그램 7개를 5개로 통폐합하도록 하는 추가 개정안도 요구한 상태다. 각 방송사는 기존의 공익 성격의 정부 지정 프로그램을 통폐합해 뉴스, 시사 전문 프로, 13세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 전문 프로, 19세 미만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 등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홍콩은 지금껏 매주 28시간 이내로 방영됐던 영유아 전문 프로그램 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매주 최대 14시간 내에 편성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홍콩인의 국가관과 국민 정체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시사 프로 그램 중에 방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프로그램명은 가칭 ‘국민정체성과 홍콩 국가보안법 바로 알기’로 매주 30분 이상의 국민 교육과 관련한 방송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와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내용으로 다룬 방송의 경우 100% 홍콩 현지에서 촬영돼 편집까지 제작 전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규정도 시달됐다. 홍콩의 국민정체성과 국가관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해외에서 외주로 제작돼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해당 규정의 표면적 이유다.

여기에 더해 홍콩 현지에서 영어로 방영 중인 채널은 영어 방송 시간 비중을 기존 전체 시간 80%에서 5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도 강제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이 현지에 알려지자 홍콩 주민들은 “친중파 행정부가 끊임없이 홍콩을 대상으로 중국식 국가관을 강요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TV나 라디오도 국내 것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해외에서 제작된 외국 방송과 프로그램만 보도록 지도해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반응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이렇게 일방향적인 방송 제작 기준은 결국 홍콩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 시도와 기회를 말살해 결국엔 방송계조차 전반적인 수준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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