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의 22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나미키 다다시(53‧무직)는 지난해 5월 지바현에서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A씨(당시 64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키가 199㎝인 이 남성은 사건 당시인 지난해 5월 5일 오전 1시경 A씨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다.
내연관계의 여성 A씨는 키가 150㎝로, 가해자보다 무려 50㎝나 작았다. 가해자는 자신의 큰 키를 이용해 키가 작은 피해 여성은 발뒤꿈치로 가격하고 머리를 내리찍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결국 외상성 쇼크로 목숨을 잃었다.
22일 열린 재판에서 가해 남성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력한 여성에게 집요하게 폭행을 가한 피고의 행동이 악질적”이라면서 “과거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만큼 정상 참작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가해자가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네티즌(kql*****)은 “가해자가 61세면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생각하니 공포스럽다”고 적었고, 또 다른 네티즌(aaa*****)은 “발뒤꿈치로 가격해 사람을 죽여도 징역 8년이면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라해도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까” 등의 댓글을 올렸다.
이밖에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도 8년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나. 죽은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일까”(hir*****), “사형시킬 수 없다면 미국처럼 징역 100년 형을 선고해야 한다”(orz*****)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