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1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브로바리 지구의 주택 4곳에서 러시아 군인 2명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자세히 적었다.
당시 러시아 군인 2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젊은 부부가 사는 주택에 침입했다. 이들은 남성을 총으로 위협하고 부엌에 있던 냄비로 구타했다. 그리고 그를 강제로 무릎 꿇린 채 그의 아내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심지어 한 군인은 그의 4살배기 딸까지 손 댔다. 그는 아이에게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위협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웃 집에 침입해 부부를 폭행하고, 임신한 41세 아내와 17세 딸까지 성폭행했다. 또 몇몇 가족들이 모여 사는 인근 주거지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한 집에 처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부엌으로 몰아넣고 15세 소녀와 그의 어머니를 차례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피해 가족들이 가까스로 살아남아 증언할 수 있었다며 이들에게 심리적·의료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등 추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러시아 군인 2명은 제15독립차량화소총병여단의 32세와 28세의 저격수로 전해졌다. 이 중 나이가 더 많은 군인은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고, 예브게니 체르노크니즈니라는 군인은 러시아로 돌아갔다고 우크라이나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가 체르노크니즈니의 친척들과 연락을 시도했을 때 자신을 가족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그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그의 사망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생존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브로바리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러시아 군인은 4명이 더 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러시아군 상관들의 지시 또는 묵인 등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지난해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군에 의한 조직적인 성적 학대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지속적인 보고의 일부분이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개전 후 보고된 7만 1000여 건의 전쟁 범죄 신고를 조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엔 인권 감시단은 성범죄 신고 사건 대부분이 러시아군 소행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검찰은 성범죄 1건을 포함한 전쟁 범죄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군인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일부는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궐석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들이 러시아 정부에 의해 인도될 가능성은 낮지만, 국제 감시 목록에 오르면 다른 나라로의 출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