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중국 병역법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입대가 가능한 연령대의 퇴역 인민해방군 수는 약 250만 명으로, 병역 의무 기간은 2년이다. 예비역의 수는 무려 2억 명에 달한다.
개정 법안은 퇴역 군인들을 통한 군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퇴역 군인들이 이전 부대로 돌아가거나 재입대하는 것을 더 쉽도록 규정했다.
또, 인공지능(AI)와 로봇 공학, 우주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훈련받은 이공계 전공 대학생들의 징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대학이 학생 징집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 법안에 따라, 각 대학은 호적지 또는 학교 소재지에서 대학 재학생의 징집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비상시 징집 및 각 대학을 통해 군 징집과 군 병력 수송 등 신속한 운용이 이전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병역 개정법은 비군사 분야에 근무 중인 이들이라고 전문 기술을 갖춘 것이 증명된다면 부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인원에게만 부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던 반면 개정법에 따른다면 복무 실적이 우수한 현역 병사들에게도 다수 부사관 임용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탄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평상시는 물론이고 비상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징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