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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신부로 팔려 간 태국 여성들…‘사각지대’ 놓인 사연 [여기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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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중국에 신부로 팔려 간 태국 여성들이 갖은 수모를 견디다 못해 태국으로 도망쳐 돌아왔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태국 현지 언론 방콕포스트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지난 3년간 중국에서 남편과 시댁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도망친 여성 A씨(31)에 대해 “자유 의지로 중국 남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인신매매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중국에서 도망쳐 온 태국 여성 3명은 3년 전 브로커 B씨의 소개로 모두 중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중국 땅을 밟았다. B씨는 “중국 남성과 결혼해서 6개월 안에 임신하면 10만 바트(약 367만원)를 준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A씨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은 지 3일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중국 후베이성으로 이주했다”면서 “결혼 전 분명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결혼은 그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한 A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에 의해 집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해왔다.

다른 태국 여성들은 출산을 했지만,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했다. 이들은 출산을 한 뒤에는 집안의 하인처럼 일했고, 심지어 시아버지의 둘째 부인으로 지낸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태국 여성 3명과 함께 지난달 중국에서 탈출해 태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태국 현지 경찰에 인신매매에 의한 결혼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신매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행위가 요구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결혼 지참금을 받는 조건으로 결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받고 결혼 생활을 위해 중국에 간 여성들은 여러 법적, 개인적 위험을 수반하며, 이 경우 태국과 중국 양국의 법을 위반할 위험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태국 여성들이 결혼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결혼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국으로 떠나면 더 이상 태국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한 자녀 정책’과 남아 선호 사상으로 심각한 ‘남초’현상을 겪었다. 특히 시골에서는 신부가 부족해 결혼하지 못하는 노총각이 크게 늘면서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에서 젊은 여성을 인신매매하거나 돈을 주고 사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국경이 인접한 베트남 북부 산악지역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실종 사건이 빈번했다. 지난 2016년에는 35살 중국인 남성에게 팔려 간 12살 베트남 소녀가 임신한 채로 병원에 진단받으러 왔다가 발견돼 국제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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