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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본 한국 ‘개고기 갈등’…“김건희 여사의 ‘반대 지지’가 큰 힘”[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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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의 한 개 농장. 2023. 06. 27. AP 연합뉴스
개 식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AP 통신이 이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에 주목한 기사를 게재했다. 

AP통신은 31일(이하 현지시간)자 보도에서 경기도 평택의 한 개 농장을 직접 방문하고 농장주를 인터뷰했다. 농장주 김 씨는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27년 동안 개 농장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다. 나는 이 사업으로 가족을 부양한 것이 자랑스럽지만, 정치인과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이 사업을 불법화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는 이러한 (개 식용 사업 불법화) 움직임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개고기 소비는 한국에서 수백년 된 관행이며, 오랫동안 더운 여름날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으로 여겨져왔다”면서 “그러나 동물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개 식용이 금지되길 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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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통신 31일자 보도 캡처
이어 “개고기 반대 캠페인은 최근 영부인(김건희 여사)이 금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국회의원들이 개고기 거래 근절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면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 1명은 개 식용 금지법 통과를 반대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개고기 산업은 부유하고 초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의) 명성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더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 산업 규모의 농장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축소되는 한국 식용 개 농장…김건희 여사에 대한 농장주들의 항의도”AP와 인터뷰 한 농장주 김 씨는 “예전보다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다. 최근 4개월 동안 내 농장을 상대로 한 청원(민원)이 90건 이상이었다”면서 “해당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계속 농장을 찾아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손원학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개고기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로 많은 농장이 무너졌다”면서 “솔직히 직장(협회)을 관두고 싶을 때도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식용 개를 키운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도 없다. 친구들이 연락해서 ‘아직도 개 농장을 하냐, 불법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AP통신은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간담회에서 개고기 소비의 종식을 언급했다”면서 “이에 김 씨와 같은 농장주들이 집회 및 공식적인 항의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까지 등장…첨예한 갈등한편, 동물보호협회와 대한육견협회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초복을 앞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는 개 식용을 막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대한육견협회 회원 200여 명이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 먹으려 했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이들의 거센 항의에 결국 물러섰고, 회원들은 장구와 꽹과리를 치며 개고기를 먹었다. 지나가는 시민에게 ‘맛있고 기름이 적어 좋은 보양식’이라며 시식을 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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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대한육견협회 ‘개고기 당당하게 먹읍시다’ 참가자들이 개고기를 먹는 모습,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2023 개 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현장. 2023. 07. 08연합뉴스
당시 도로 대각선 건너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 촉구집회를 열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대한육견협회가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까지 동원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말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심사 보류 상태다. 해당 조례안은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개들이 사육장에 갇히고 도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더 많은 희생을 막으려면 조례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신탕 음식점 주인들에게) 갑자기 업종을 바꾸라고 하면 물론 난처할 것”이라면서도 “서울에 개고기 취급 음식점 229곳이 있다. 이들을 다른 ‘보신 음식’으로 특화한 식당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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