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를라는 2011~2017년 엘살바도르 전국에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최소한 23명을 살해했고 50건 이상의 살인을 계획하고 공모했다. 다수의 살인미수를 사주한 혐의도 있다.
페를라는 납치와 협박, 강절도, 심지어 테러까지 저질렀다. 검찰은 “보통 특정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갱단과 달리 페플라는 전국을 누비며 곳곳에서 범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런 페를라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사회는 환영했지만 일부 인권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나입 부켈레 대통령이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3개국에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크리스토살’의 활동가 아브라암 아브레고는 “행정부가 무단 체포로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까지 인권을 뭉개기 시작한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형법은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편법으로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아브레고는 “교화 후 범죄자를 사회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징역형의 취지지만 600년 넘는 징역은 이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갱단과의 전쟁이 인권 침해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엘살바도르 가톨릭은 최근 성명을 내고 “갱단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죄 없는 사람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살바도르의 대주교 호세 루이스 에스코바르는 “무고한 사람이 잡혀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무런 죄 없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신속히 석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해 3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갱단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엘살바도르가 잡아들인 갱단 조직원은 7만 2000명에 이른다.
한편 엘살바도르 정부는 계엄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또 연장했다. 비상사태 연장은 벌써 17번째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엘살바도르 경찰은 갱단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이 보장한 일부 기본권은 유예됐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