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포스트 등 미국 현지 언론의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州) 템파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마 압둘라는 어느 날부터 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의 냄새를 맡았다.
압둘라의 생후 10개월 된 아기는 구토까지 하기 시작했고, 소방서에 이를 신고했지만 냄새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는 화학물질 냄새의 ‘정체’를 찾기 위해 현관문 앞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후 녹화된 화면을 본 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녹화된 영상 안에는 압둘라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리쉬밍(36)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미국 사우스플로리다대에서 화학 박사 과정을 밟은 유학생 리 씨는 평소 윗집에 ‘변기에서 딸각거리는 소리가 난다’ 등의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 속 중국 유학생 리 씨는 압둘라의 집 앞에 ‘무언가’를 투입하고 있었다.
압둘라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 리 씨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마취제의 일종인 메타돈과 히드로코돈을 섞은 ‘화학 테러물’을 만들었다.
이후 주사기에 이를 담은 뒤 압둘라의 집 현관문을 통해 이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끔찍한 화학물질 테러 행각은 무려 1개월이 넘게 이어졌다.
중국 유학생 리 씨의 ‘화학 테러물’은 압둘러와 그의 아내, 아이의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가족은 모두 호흡 곤란과 눈 및 피부 자극에 시달렸고, 생후 10개월 된 아기는 구토를 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압둘라의 집을 수색하러 왔던 경찰관 한 명도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된 뒤 피부 자극을 겪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물질이 복통과 구토, 호흡 곤란, 피부 자극, 가슴 통증, 설사, 환각, 실신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학교 실험실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중국 유학생 리 씨는 스토킹, 화학물질 살포, 규제 약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도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 손상을 겪은 만큼, 경찰관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리 씨를 거주지에서 퇴거시켜달라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위험한 화학물질을 주입해 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주거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5만 달러(약 6600만 원)을 청구했다.
리 씨는 지난 6월 말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그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