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와 안보방위소위원회 합동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루마니아를) 공격했다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며, (루마니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와 나토 간 직접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은 신중함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사안이 “(전쟁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나토 영토 인근에서 격전이 오가는 것을 보고 있다”며 “경계를 강화했으며 나토 영토 일대 국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4일 자국 이즈마일 항구를 공격하려던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토에 추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루마니아는 초기 우크라이나의 이런 주장을 부인하다가 전날 “다뉴브강변 툴체아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파편이 발견됐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전날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자국 영토에서 드론 추정 파편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잔해의 출처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루마니아에) 왔는지 알아내기 위해 긴급 전문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파편이 발견된 루마니아는 흑해와 면한 나토 3개국 가운데 하나이고, 우크라이나와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맞댄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루마니아 당국이 나토 조약 4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집단방위체제의 근간이 되는 나토 조약에 따르면 제4조는 ‘동맹국은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때마다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해 공동 방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나토 조약 5조와는 구별된다.
루마니아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나토 4조나 5조 발동 여부에 관해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