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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점령지 통제수위 높여…도네츠크서 야간통금·통신검열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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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마리우폴에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수반 권한대행 데니스 푸실린(앞)이 러시아 국방부가 건립한 넵스카야 중학교 개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타스 연합뉴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친러 분리주의 정권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이 야간 통행금지와 통신 검열, 집회 금지 등을 도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이 지난 18일 서명하고 이날 발효된 법령에 따르면, DPR 주민들은 평일(월∼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거리나 공공장소에 나갈 수 없다.

이 시간대에는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은 대중교통은 물론 민간 교통수단, 관공서 운송수단의 이동까지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경찰과 보안요원 등 특별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통금 시간에도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계엄령 체제 보장을 위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과 계엄령에 관한 연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DPR 당국은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DPR을 비롯해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헤르손, 자포리자 등 점령지 4곳을 새로운 러시아의 영토로 선언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DPR은 푸실린 수장의 명령으로 우편, 인터넷 대화, 전화 통화에 대한 군사 검열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지역 정보부는 검열 수단을 가동한다.

또 군 작전본부가 허가하지 않은 집회나 시위 등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DPR은 루한스크와 자포리자 인접 지역과의 국경에 검문소와 보안 초소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외부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공무원과 징집병 등 일부 단체 구성원들도 다른 영토로 이동할 때 출발 최소 한 달 전까지 목적지와 체류 기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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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2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통제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데니스 푸실린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 사진=타스 연합뉴스
DPR 수장 대행 신분이던 푸실린은 전날 지방의회 회의를 통해 정식 수장으로 선출됐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 운동가로 활동하던 그는 지난해 9월 DPR이 주민투표로 러시아에 편입된 이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DPR 수장 대행으로 임명받았다.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수반으로 임명한 블라디미르 살도와 예브게니 발리츠키가 전날 지방의회 회의에서 주지사로 선출됐다. LPR 지방의회도 전날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를 수장으로 뽑았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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