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벌어진 것은 최근으로, 해상도가 떨어지는 영상에는 처형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러시아군의 포로가 된 우크라이나군 3명이 머리 뒤로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있으며, 이후 연기와 함께 병사 3명이 차례로 땅에 쓰러진다. 이에대해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러시아군이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3조를 위반하며 총살했다"면서 "이는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다만 외신은 해당 영상이 전쟁범죄의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지난 1일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촬영돼 우크라이나 검찰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해당 영상은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인 도네츠크주 아우디우카 인근 스테포베 지역에서 촬영됐다. 해당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대피호에서 나와 뒤로 돌아 땅바닥에 엎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어 대피호에서 두 번째 우크라이나 병사가 나오는 데 부상을 입었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급기야 입구를 나오자마자 주저앉는다. 그러자 러시아 병사들은 갑자기 그에게 총을 사정없이 쏘고 먼저 항복한 우크라이나 병사에게도 총을 쏜다.
이에대해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이 영상은 러시아 군복을 입은 무리가 항복하는 우크라이나군 소속 비무장 병사들을 사살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즈맨 드미트로 루비네츠도 “러시아가 국제 인권법을 확연히 어긴 사례가 또 나왔다”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투항병을 사살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비무장 상태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에도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 포로를 참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